가출해 연락 두절된 입양 딸…"빚 독촉장만 날아와, 파양될까요"

  • 매체 머니투데이
  • 등록일 2025.06.23
  • 조회수 400
가출해 연락 두절된 입양 딸…"빚 독촉장만 날아와, 파양될까요"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입양한 딸이 고등학생 때 가출한 이후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빚 독촉장이 집으로 날아왔다면 파양할 수 있을까.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입양한 딸과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웠고 성격도 잘 맞았다. 아이가 없는 것이 유일한 근심이었다. 두 사람 모두 나이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조급해졌다.

난임 병원에도 다녔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들은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를 갖고 싶다며 간절한 마음을 드러냈고, 주변에서는 입양을 권유했다.

지인 소개로 입양 기관에 방문한 A씨 부부는 생후 100일쯤 된 여자아이를 만났다.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맡긴 것이었다. 입양을 결심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다.

A씨 부부는 정성으로 딸을 키웠다. 하지만 딸은 자랄수록 반항이 심해졌다. 중학생 때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여러 차례 가출했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자 아예 집을 나가버리더니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기다리던 딸의 연락 대신 빚 독촉장만 날아왔다. A씨는 "딸의 빚을 몇 차례 대신 갚았지만 여전히 빚 독촉장이 오고 있다"며 "저와 남편은 퇴직한 상황이라 더 이상 빚 갚기가 힘들다. 딸과 인연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우진서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 는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입양 효력이 발생한다. 입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양에 갈음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재판상 파양에 준해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경우에는 양자녀와 10년 이상 연락되지 않고, 이미 양부모가 몇 번 채무를 갚아줬으나 계속 채무가 발생하고 있어 양친차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딸의) 주소나 연락처를 몰라도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한 뒤 실종 신고한 사정과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파양 사유 이외에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생물학적으로 혈연관계가 없음'이 입증돼야 한다"며 "A씨 사연처럼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원은 입양기관 자료를 통해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결정이 나오면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돼 호적이 없는 무적자가 된다"며 "입양 기관에서 딸의 친모 정보를 찾으면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모 정보를 찾지 못한다면 성과 본의 창설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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