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소송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 입니다.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이러한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과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상속회복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상속인 중 한 명이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을 이유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 놓은 경우입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입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재산 침해 사실을 안 날(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확인한 날) 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을 이유로 등기를 자신 앞으로 해 놓은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의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입니다.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가진 자,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
상속권 없이 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가진 자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단순히 상속재산을 점유하며 상속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등기하거나 분할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자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한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지분을 침해당한 공동상속인은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재산 침해 사실을 안 날(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확인한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행사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해야 하며, 구두 혹은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이 도과된 소는 각하됩니다.
- 공동상속인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송은 10년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2.1.26. 81다851호)
- 상속인 중 한 명이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을 이유로 등기를 자신 앞으로 해 놓은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의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년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입니다.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입니다.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가진 자,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
상속권 없이 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가진 자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단순히 상속재산을 점유하며 상속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등기하거나 분할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자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한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지분을 침해당한 공동상속인은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재산 침해 사실을 안 날(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확인한 날) 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재산 침해 사실을 안 날(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확인한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행사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해야 하며, 구두 혹은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이 도과된 소는 각하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을 이유로 등기를 자신 앞으로 해 놓은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의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송은 10년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2.1.26. 81다851호)
- 상속인 중 한 명이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을 이유로 등기를 자신 앞으로 해 놓은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의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년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