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분할 청구소송이란 상속인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해서 하는 소송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해서 하는 소송입니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칼럼]  3년간 부모님 집에 얹혀살던 큰형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칼럼]  장남인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부분 부담하였습니다. 여동생과 남동생에게 청구할 수 없을까요?
[칼럼]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칼럼] 피대습인이 받은 증여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특별수익으로 되는지 여부
[칼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칼럼] 상속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
[칼럼]  실버타운 보증금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경우(상속재산분할대상문제)
[칼럼]  피상속인이 인지능력없는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방법
[칼럼]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칼럼]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
[칼럼] 대표 변호사가 가사 전문인 곳과 아닌 곳의 차이는?
[칼럼] 부끄러운 일이지만 변호사 시장의 광고에 대하여
 




상속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및 대상이 되는 재산


분할방법은 현물분할, 경매를 명하여 가액분할 하는 방식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방법

○ 분할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현물분할
-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의 소유로 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 경매를 명하여 가액분할 하는 방식


○ 대상이 되는 재산 A(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재산) - B(기여분) + C(특별수익)


○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 재산(A)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입니다.

1) 예금채권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률상 당연히 상속분대로 분할승계되므로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수익자가 있다거나 기여분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분채무(예컨대, 카드빚, 은행대출채무 등)
: 금전채무 등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상속부동산의 임료, 지료, 주식배당금, 예금의 이자
: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수리비, 화재보험료 등
: 상속인 중 한 명이 미리 지급하였다면, 분할대상이 됩니다.

5) 조상의 묘가 설치된 금양임야 기타 제사용 재산
: 제사주재자의 단독소유로 되므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 국세 등 납부의무
: 상속분에 따라 안분된 금액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7) 유족급여, 유족보상, 사망퇴직금
: 유족급여 등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고 법(공무원연금법, 산재보험법 등)에서 인정하는 고유권리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보험금
: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받게 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수익으로 본다.


○ 상속인의 기여분 제외(B)

-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노력을 상속분에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기여가 있는 상속인은 법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 기여분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 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06.5.12.자 2005느합 77 심판 참조)



※ 이러한 기여분청구소송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과 함께 제기해야 하며 기여분심판청구만 별도로 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의 기여분 기여분과 관련된 판례들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기여분 인정이 다른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야 함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2003.6.26. 2001느합86호 심판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10%를 기여분으로 결정

- 서울가정법원 2005.12.1. 2005느합40, 2005느합113(병합) 심판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15%를 기여분으로 결정.

- 서울가정법원 2006.12.15. 2006느합7호 심판 :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30%로 산정.

- 서울가정법원 2004.7.8. 2003느합26, 2003느합122호 심판 : 초과특별수익자로서 기여도 청구가 기각됨.

- 1998.5.28. 96느3598, 97느10433호 심판 : 혼인신고 후 4개월 만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배우자로서의 기여도를 주장했기에 청구가 기각

- 2002.11.19. 2001느합87, 2001느합24호 심판 : 기여도 청구 기각

- 2004.6.10. 2002느합62, 2003느합46호 심판 : 청구인이 초과특별수익자여서 기여도 청구기각
 



 

 상속인 중 1인이 행방불명일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인 경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인 경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확인 및 재분할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는 확인청구소송과 재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이 되었다던가, 상속인들 중 한명에게 도장을 맡기거나 했는데, 협의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는 확인청구소송과 재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