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분할 청구소송이란 상속인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해서 하는 소송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해서 하는 소송입니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분할방법은 현물분할, 경매를 명하여 가액분할 하는 방식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인 경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는 확인청구소송과 재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분할방법
분할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현물분할
-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의 소유로 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 경매를 명하여 가액분할 하는 방식
대상이 되는 재산 A(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재산) - B(기여분) + C(특별수익)
1)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 재산(A)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입니다.
예금채권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률상 당연히 상속분대로 분할승계되므로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수익자가 있다거나 기여분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분채무(예컨대, 카드빚, 은행대출채무 등)
: 금전채무 등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부동산의 임료, 지료, 주식배당금, 예금의 이자
: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수리비, 화재보험료 등
: 상속인 중 한 명이 미리 지급하였다면, 분할대상이 됩니다.
조상의 묘가 설치된 금양임야 기타 제사용 재산
: 제사주재자의 단독소유로 되므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 등 납부의무
: 상속분에 따라 안분된 금액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족급여, 유족보상, 사망퇴직금
: 유족급여 등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고 법(공무원연금법, 산재보험법 등)에서 인정하는 고유권리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받게 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수익으로 본다.
2) 상속인의 기여분 제외(B)
-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노력을 상속분에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기여가 있는 상속인은 법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 기여분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
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06.5.12.자 2005느합
77 심판 참조)
※ 이러한 기여분청구소송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과 함께 제기해야 하며 기여분심판청구만 별도로 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의 기여분
기여분과 관련된 판례들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기여분 인정이 다른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야 함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3.6.26. 2001느합86호 심판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10%를 기여분으로 결정
서울가정법원 2005.12.1. 2005느합40, 2005느합113(병합) 심판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15%를 기여분으로 결정.
서울가정법원 2006.12.15. 2006느합7호 심판
: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30%로 산정.
서울가정법원 2004.7.8. 2003느합26, 2003느합122호 심판
: 초과특별수익자로서 기여도 청구가 기각됨.
1998.5.28. 96느3598, 97느10433호 심판
: 혼인신고 후 4개월 만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배우자로서의 기여도를 주장했기에 청구가 기각
2002.11.19. 2001느합87, 2001느합24호 심판
: 기여도 청구 기각
2004.6.10. 2002느합62, 2003느합46호 심판
: 청구인이 초과특별수익자여서 기여도 청구기각
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인 경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이 되었다던가,
상속인들 중 한명에게 도장을 맡기거나 했는데, 협의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는 확인청구소송과 재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분할방법은 현물분할, 경매를 명하여 가액분할 하는 방식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방법
분할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현물분할
-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의 소유로 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 경매를 명하여 가액분할 하는 방식
대상이 되는 재산 A(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재산) - B(기여분) + C(특별수익)
1)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 재산(A)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입니다.
예금채권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률상 당연히 상속분대로 분할승계되므로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수익자가 있다거나 기여분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분채무(예컨대, 카드빚, 은행대출채무 등)
: 금전채무 등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부동산의 임료, 지료, 주식배당금, 예금의 이자
: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수리비, 화재보험료 등
: 상속인 중 한 명이 미리 지급하였다면, 분할대상이 됩니다.
조상의 묘가 설치된 금양임야 기타 제사용 재산
: 제사주재자의 단독소유로 되므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 등 납부의무
: 상속분에 따라 안분된 금액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족급여, 유족보상, 사망퇴직금
: 유족급여 등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고 법(공무원연금법, 산재보험법 등)에서 인정하는 고유권리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받게 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수익으로 본다.
2) 상속인의 기여분 제외(B)
-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노력을 상속분에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기여가 있는 상속인은 법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 기여분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
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06.5.12.자 2005느합
77 심판 참조)
※ 이러한 기여분청구소송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과 함께 제기해야 하며 기여분심판청구만 별도로 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의 기여분
기여분과 관련된 판례들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기여분 인정이 다른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야 함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3.6.26. 2001느합86호 심판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10%를 기여분으로 결정
서울가정법원 2005.12.1. 2005느합40, 2005느합113(병합) 심판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15%를 기여분으로 결정.
서울가정법원 2006.12.15. 2006느합7호 심판
: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30%로 산정.
서울가정법원 2004.7.8. 2003느합26, 2003느합122호 심판
: 초과특별수익자로서 기여도 청구가 기각됨.
1998.5.28. 96느3598, 97느10433호 심판
: 혼인신고 후 4개월 만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배우자로서의 기여도를 주장했기에 청구가 기각
2002.11.19. 2001느합87, 2001느합24호 심판
: 기여도 청구 기각
2004.6.10. 2002느합62, 2003느합46호 심판
: 청구인이 초과특별수익자여서 기여도 청구기각
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인 경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인 경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는 확인청구소송과 재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이 되었다던가,
상속인들 중 한명에게 도장을 맡기거나 했는데, 협의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는 확인청구소송과 재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