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하여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사후 행위 내지 사인행위 입니다.
유언은 엄격한 방식을 요하며,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위반한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절대적으로 자서에 의하여야 하므로 타인에게 받아 적게 하거나, 필기
시키거나 타자기 등을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필증서유언을 한 경우 유언자가 사망시 상속인 등은 곧바로 가정법원
에 검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녹음기만 있으면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의식이
있는 환자 등도 유언이 가능합니다.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말하고 녹음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사후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보관이나
위조 변조의 문제가 없어 최근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유언 방식과 달리 검증절차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2인 이상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되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절대적으로 자서에 의하여야 하므로 타인에게 받아 적게 하거나, 필기
시키거나 타자기 등을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필증서유언을 한 경우 유언자가 사망시 상속인 등은 곧바로 가정법원
에 검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녹음기만 있으면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의식이
있는 환자 등도 유언이 가능합니다.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말하고 녹음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사후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보관이나
위조 변조의 문제가 없어 최근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유언 방식과 달리 검증절차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2인 이상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되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요건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연월만 기재가
있고 일자의 기재가 없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도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은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하므로, 위조되었다면 이는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 74733호)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6.9.8. 선고 2006다25103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이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이후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한 두마디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경우(어, 그래 등)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086조에 의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8.2.28. 선고 2005다75019호)
민법 제1072조에 의하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자, 공증인이나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 친족, 법정대리인, 피용자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는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자서가 요건이므로 타자기, 워드프로세서 등을 사용하여 만든 것은 자필증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날인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막도장도 가능하며 무인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요건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연월만 기재가
있고 일자의 기재가 없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도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은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하므로, 위조되었다면 이는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 74733호)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6.9.8. 선고 2006다25103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이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이후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한 두마디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경우(어, 그래 등)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086조에 의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8.2.28. 선고 2005다75019호)
민법 제1072조에 의하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자, 공증인이나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 친족, 법정대리인, 피용자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는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자서가 요건이므로 타자기, 워드프로세서 등을 사용하여 만든 것은 자필증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날인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막도장도 가능하며 무인도 가능합니다.
유언자의 유언이 여러개 있는 경우 유언자가 그것과 저촉되는 행위를 한 때 철회한 것으로 보고, 유언자가 유언장을 훼손한 경우에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유언의 절차를 집행하기 위하여 유언집행자가 있습니다.
- 이러한 유언집행자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정하는
- 지정유언집행자(지정유언집행자), 법에서 정하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
(법정유언집행자), 법원에서 선임하는 유언집행자(선임유언집행자)가 있습니다.
-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주어야 하고,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 스스로도 사퇴할 수
있습니다.
유언증서나 유언녹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지체없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유언장을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봉인된 유언서를 개봉하는데 상속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 유언취소심판청구소송
유언의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구체적인 유언요건을 결한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되며
17세 미만자,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도 모두 무효입니다. 유언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에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첩관계의 유지를 조건으로 한 유증, 불법적인 물품(마약, 총기류 등)에 대한 유증은 무효입니다.
또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유언이 이루어졌다면 유언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법정상속권자이나 유언장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배제된 사람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의 유언이 여러개 있는 경우 유언자가 그것과 저촉되는 행위를 한 때 철회한 것으로 보고, 유언자가 유언장을 훼손한 경우에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유언의 절차를 집행하기 위하여 유언집행자가 있습니다.
- 이러한 유언집행자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정하는
- 지정유언집행자(지정유언집행자), 법에서 정하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
(법정유언집행자), 법원에서 선임하는 유언집행자(선임유언집행자)가 있습니다.
-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주어야 하고,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 스스로도 사퇴할 수
있습니다.
유언증서나 유언녹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지체없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유언장을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봉인된 유언서를 개봉하는데 상속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 유언취소심판청구소송
유언의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구체적인 유언요건을 결한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되며
17세 미만자,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도 모두 무효입니다. 유언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에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첩관계의 유지를 조건으로 한 유증, 불법적인 물품(마약, 총기류 등)에 대한 유증은 무효입니다.
또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유언이 이루어졌다면 유언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법정상속권자이나 유언장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배제된 사람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