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민법에 의하여 상속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생전 및 유언으로 처분하여 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민법에 의하여
상속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유류분의 계산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자산은 피상속인 명의재산, 기여분, 특별수익 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는 확인청구소송과 재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민법에 의하여 상속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법에서 인정되는 유류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 재산(A)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것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 제사용 재산(1정보 =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 분묘,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 등)은 제사주재자의 것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유족급여, 유족보상, 사망퇴직금
유족급여 등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고 법(공무원연금법, 산재보험법 등)에서 인정하는 고유권리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받게 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는 특별수익으로 봅니다.
기여분(B)
상속인 중 상속재산 형성에 있어서 기여분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심판청구라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아야지만 유류분소송에서 고려됩니다.
특별수익(C)
유류분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1) 제3자의 특별수익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해진 증여의 가액은 모두 더하여 유류분 산정하는데 고려합니다. 이때 1년의 기간은 증여계약의 '체결시‘를 기준
으로 합니다. 다만, 제3자에게 행해진 증여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함을 알고 행한 것은 1년 전의 것도
산입합니다. 그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 장래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행한 것이면 됩니다.
결국, 피상속인의 재산의 정도, 증여의 가액, 증여 시기,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직업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상속인의 특별수익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은 1년 이전의 것도 모두 산입됩니다. 이때는 수익의 시기, 가해인식의 유무는 묻지 않습니다.
3) 재산가액 산정시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금전의 경우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는데, 그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민법에 의하여 상속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소송
이든 소송 외든 상관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민법에 의하여 상속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민법에 의하여 상속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법에서 인정되는 유류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의 계산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자산은 피상속인 명의재산, 기여분, 특별수익 등이 있습니다.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 재산(A)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것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 제사용 재산(1정보 =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 분묘,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 등)은 제사주재자의 것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유족급여, 유족보상, 사망퇴직금
유족급여 등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고 법(공무원연금법, 산재보험법 등)에서 인정하는 고유권리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받게 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는 특별수익으로 봅니다.
기여분(B)
상속인 중 상속재산 형성에 있어서 기여분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심판청구라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아야지만 유류분소송에서 고려됩니다.
특별수익(C)
유류분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1) 제3자의 특별수익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해진 증여의 가액은 모두 더하여 유류분 산정하는데 고려합니다. 이때 1년의 기간은 증여계약의 '체결시‘를 기준
으로 합니다. 다만, 제3자에게 행해진 증여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함을 알고 행한 것은 1년 전의 것도
산입합니다. 그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 장래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행한 것이면 됩니다.
결국, 피상속인의 재산의 정도, 증여의 가액, 증여 시기,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직업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상속인의 특별수익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은 1년 이전의 것도 모두 산입됩니다. 이때는 수익의 시기, 가해인식의 유무는 묻지 않습니다.
3) 재산가액 산정시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금전의 경우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는데, 그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는 확인청구소송과 재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민법에 의하여 상속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소송
이든 소송 외든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