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절차
재판상 이혼이라함은 “민법 제 840조에 정한 이혼원인이 생겼을 경우에 한하여 부부 중 일방은 이혼하려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이혼에 대한 증거가 별달리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조정사건과 함께 소송사건에 있어서도 대부분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에는 ‘임의조정’과 ‘강제조정’ 두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법원의 추세는 파탄주의로 가고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이 경우에는 인정해줍니다.
즉, 법원은 상대방도 속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혼인을 계속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해줍니다.
이혼에 대한 증거가 별달리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간의 합의조정이혼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입니다.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
하게 되고,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제도는 또한 당사자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은 것만 남아
있는 상태라면 조정신청을 접수하여 조정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할 때도 활용되며,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조정사건과 함께 소송사건에 있어서도 대부분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사사건은 당사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어떻게 만났으며, 혼인생활은 어땠고, 어떻게 다투게 되었고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는지,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등이 중요하므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런 사실들을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소송법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조정사건과 함께 소송사건에 있어서도 대부분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사
기일에 당사자가 같이 법원에 나가 조사관 앞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조사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앞으로 소송이나 조정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므로 조사기일에는 당사자가 참석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조사기일에 당사자의 화해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사관이 그렇게 조정을 시도
할 때 본인의 생각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 조정을 해도 되지만 무리하게 조정을 할 필요는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뒤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에는 ‘임의조정’과 ‘강제조정’ 두가지가 있습니다.
조정에는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해서 끝내는 ‘임의조정’과, 당사자들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강제로 조정을 하는 ‘강제조정’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조정이 이루어지만 그 날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대로 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모든 것은 확정되고 끝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법원의 추세는 파탄주의로 가고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이 경우에는 인정해줍니다.
즉, 법원은 상대방도 속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혼인을 계속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해줍니다.
이혼에 대한 증거가 별달리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증거가 별달리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간의 합의조정이혼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입니다.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
하게 되고,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제도는 또한 당사자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은 것만 남아
있는 상태라면 조정신청을 접수하여 조정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할 때도 활용되며,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조정사건과 함께 소송사건에 있어서도 대부분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조정사건과 함께 소송사건에 있어서도 대부분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사사건은 당사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어떻게 만났으며, 혼인생활은 어땠고, 어떻게 다투게 되었고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는지,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등이 중요하므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런 사실들을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소송법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조정사건과 함께 소송사건에 있어서도 대부분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사
기일에 당사자가 같이 법원에 나가 조사관 앞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조사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앞으로 소송이나 조정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므로 조사기일에는 당사자가 참석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조사기일에 당사자의 화해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사관이 그렇게 조정을 시도
할 때 본인의 생각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 조정을 해도 되지만 무리하게 조정을 할 필요는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뒤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에는 ‘임의조정’과 ‘강제조정’ 두가지가 있습니다.
조정에는 ‘임의조정’과 ‘강제조정’ 두가지가 있습니다.
조정에는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해서 끝내는 ‘임의조정’과, 당사자들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강제로 조정을 하는 ‘강제조정’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조정이 이루어지만 그 날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대로 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모든 것은 확정되고 끝납니다.
이혼소송은 소송기간이 깁니다.
당사자는 이런 긴 소송기간중 소송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분에는, 생활비사전처분, 접근금지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간통죄는 위헌결정을 받았고 없어졌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는 물론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이혼청구를 한 경우,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간통죄는 위헌결정을 받았고 없어졌습니다.
간통죄가 있었을 경우에는 간통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매우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성관계 정도의 증거가 아니더라도 이혼이 가능
하며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는 물론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
배상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통죄가 위헌 판결이 난 뒤 이러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이혼청구를 한 경우,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난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하며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그런 이혼소송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런 소송은 ‘기각’되게 됩니다.
간통죄는 위헌결정을 받았고 없어졌습니다.
간통죄는 위헌결정을 받았고 없어졌습니다.
간통죄가 있었을 경우에는 간통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매우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성관계 정도의 증거가 아니더라도 이혼이 가능
하며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는 물론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는 물론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
배상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통죄가 위헌 판결이 난 뒤 이러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이혼청구를 한 경우,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이혼청구를 한 경우,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난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하며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그런 이혼소송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런 소송은 ‘기각’되게 됩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법 제2조 제1호)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동법 제2조 제2호)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
응급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임시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호처분 중 제1호부터 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