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폭행과 의처증' 남편, 견디다 못해 바람 피운 아내

  • 매체 아이뉴스24
  • 등록일 2024.02.26
  • 조회수 214
[결혼과 이혼] '폭행과 의처증' 남편, 견디다 못해 바람 피운 아내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폭행을 일삼은 남편과 바람난 아내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아들과 딸 두 자녀를 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의 남편은 직장생활을 조기에 끝낸 뒤 사업체를 운영했으나 실패해 파산했다. 현재 그는 대부분의 채무를 면책받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

이에 아내도 일을 시작했고 남편 역시 지인 도움을 받아 일을 시작했다. 이들은 그렇게 일해 모은 돈으로 간신히 집을 마련했으나 남편 명의로 할 수 없어 대학생 아들 명의로 집을 구했다.

그러나 내 집 마련에도 아내의 고심은 깊어졌다. 남편이 사업 실패 이후로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의처증 증세도 심해진 것이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바깥으로 도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럴 때마다 자신을 위로해 준 한 남자와 가까워졌다. 얼마 안 가 남편은 이를 알게 됐고 그는 "같이 죽자"라며 아내를 폭행했다.

아내는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나. 아들 명의로 돼 있는 집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라며 "아직 고등학생인 딸은 데리고 있고 싶은데 가능한가. 양육권을 넘기면 좀 더 빨리 이혼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아내가 가까이 지내는 남성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남편이 알았을 때 곤란한 정도에 해당한 것으로 보인다. 법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러한 만남은 부정행위에 해당,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혼청구권이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아내가 혼인생활에 있어 평소 남편의 폭행과 의처증 등 유책 사유, 최근의 살해위협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해 남편과 아내의 혼인파탄 책임 정도가 대등하거나 오히려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밝힌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에 아들 앞으로 집을 마련한 것을 이유로 무조건 집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상태이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이 투입된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집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부부가 투입한 대금 상당액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또 "남편이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 중일 수도 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는 잔존하지만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예정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액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게 되는 제도다. 아직 남편 명의의 채무는 남아 있고, 해당 채무는 부부공동재산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만 13세 이후에는 자녀의 의사까지 함께 고려해 양육자를 지정한다. 무조건 남편과 아내 사이의 합의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혼소송의 특성상 이혼여부, 재산분할 역시 모두 한 번에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것만으로 이혼을 빨리 마무리하기를 어렵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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