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알코올 중독 아내, 다그치니 칼로 손목을…"이젠 못 참아"

  • 매체 아이뉴스24
  • 등록일 2023.12.01
  • 조회수 427
[결혼과 이혼] 알코올 중독 아내, 다그치니 칼로 손목을…"이젠 못 참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알코올 중독자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자녀를 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1년 정도 연애하다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다. 아내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뒤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고 곧이어 둘째 아이도 생겼다.

당시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터라 육아에 동참하기 어려웠고 결국 아내의 친정어머니가 육아를 도왔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과 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도 술을 마시더니 나중에는 말려도 소용없을 정도로 과음을 했다. 그는 방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소변을 보는 실수까지 했다.

심지어 남편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다그치자 칼로 손목을 그으려고 하거나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남편은 아내를 병원에 데려갔고 아내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아내는 이내 또 술을 입에 댔고 남편이 입원 치료를 권하자 화를 낸 뒤 첫째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아내는 6개월이 지나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남편은 "이제 지쳤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첫째를 포함해 두 자녀 모두 내가 양육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일반적인 정도의 우울증이나 질병의 경우, 민법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혼인생활 중에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해야 의무가 있어 이를 이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시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사연처럼 배우자가 치료를 받을 의지도 없고 사실상 일상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받아준 사례들이 있다. 배우자 일방의 질환이 그 가정의 구성원에게 끊임없이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거나 많은 재정적인 지출을 요하는 등에는 이혼청구를 받아준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사연의 아내는 중증의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임에도 치료를 거부하고 스스로 집을 나가 6개월 이상 별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밝혔다.

아울러 "아내가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여 친권 양육자가 될 수 없다거나 남편이 자동적으로 친권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친권 양육자는 자녀 복리를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양육환경, 양육의지, 자녀와의 애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의 경우, 배우자가 심각한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이면서도 치료를 거부하고 있고 실제 양육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양육에 관한 가사조사를 통해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후 친권 양육자에 대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끝으로 "친권 양육자 지정에 있어 자녀들을 부모 쌍방이 한 명씩 나눠 분리양육을 하도록 정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연처럼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부모 쌍방 사이에서도 분리양육을 하기로 서로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분리양육을 하는 것으로 정해질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 보인다"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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