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어플로 만난 남친, 알고보니 자식 둔 이혼남"

  • 매체 아이뉴스24
  • 등록일 2023.11.03
  • 조회수 413
[결혼과 이혼] "어플로 만난 남친, 알고보니 자식 둔 이혼남"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믿었던 남자친구가 사실 아이까지 둔 이혼남인 사실을 알게 된 여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기업에 갓 취직한 사회초년생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여성은 바쁜 일상에 심신이 지쳐갔고 누군가와의 대화를 원해 만남어플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됐다.

여성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던 남성과 금방 연인 사이가 됐다. 여성은 자신에게 늘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남성의 모습의 20대라는 어린 나이에도 그와의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성이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졌다면서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에 쓰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 안타까운 사정에 여성은 남자친구의 부탁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후부터 남자친구의 행동이 갑자기 변했다. 양가 부모님을 뵙거나 상견례 날짜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꾸만 날짜를 미루기 시작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여성은 끝내 자신의 남자친구가 과거 이혼 경력에 아이까지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자친구는 "철없을 때 혼인신고를 했을 뿐이다" "함께 살지도 않았다" "전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 헤어졌고 자식도 친자식이 아닌 출생신고만 본인 밑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성의 황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남자친구가 몰래 여성 자신 앞으로 대출까지 받아놓은 것이다. 여성은 "모든 것이 거짓이 남자친구와 이별을 결심했다. 결혼식도 치러보지 못하고 이혼녀가 되기에는 억울한데 어떻게 하면 좋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민법에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인 '당사자 간에 혼인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혼인신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이 없었던 부부들에 대해 혼인무효를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사연자는 남자친구 사업을 도와주려고 혼인신고를 했지만, 실질적 결혼생활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주위적 청구로 혼인무효청구를 하되,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남자친구의 가족을 만나거나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는 등 사회 관념상 혼인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적극 소명해야 한다. 혼인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연자는 남자친구가 전혼관계가 있었고, 자녀까지 있는 사실을 모른 채 혼인신고에 이르러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혼인취소는 그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남자친구도 사연자와 비슷한 또래라고 한다면 이혼 경력과 자녀가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남자친구가 전혼관계 및 전혼 자녀를 알려야 할 조리의무가 인정돼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또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신혼부부 대출과는 별도로 남자친구가 어떻게 사연자 몰래 사연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만약 이를 사연자님이 남자친구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면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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