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1년에 200일 해외서 지내던 남편이 옮겨준 성병"

  • 매체 아이뉴스24
  • 등록일 2023.10.31
  • 조회수 431
[결혼과 이혼] "1년에 200일 해외서 지내던 남편이 옮겨준 성병"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사업을 이유로 1년에 200일 가까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생활비까지 주지 않는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생 두 딸을 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필리핀과 태국 등에서 해외 사업을 벌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에는 1년에 200일 가까지 해외에서 시간을 보냈다. 아내는 남편이 해외에 지나치게 오래 머문다고 생각했으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해 그저 믿고 응원했다.

그러나 남편은 사업을 시작한 뒤로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이에 아내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양육비 등을 책임져야 했다. 그는 남편에게 여러 차례 해외 출장을 줄이라고 했으나 남편은 듣지 않았다.

아울러 아내는 2번의 성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바 있고 성병의 원인이 남편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다.

이에 남편은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는 것이라 이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연을 접한 유혜진 변호사는 "부부에게는 동거·부양 및 협조의무가 인정된다. 남편과 같이 일방적으로 배우자를 방치하는 것은 세 가지 의무를 모두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동거의무는 사는 곳을 같이 하면서 동고동락할 의무이다. 해외유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용인해야 하지만 부당하게 의무를 위반하면 악의의 유기로 이혼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비용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단순히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최선의 복리를 위한 실질적 보호·교양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민법의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다"라며 "남편은 자녀 양육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아내는 남편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다.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아내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내의 성병 감염과 치료 시기를 보면 남편의 해외 체류 기간과 겹친다. 또 당시 여러 사실 및 가정상황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인다. 이 정황은 부부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이고 현재도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남편 부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이혼사유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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