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미성년자와 불륜" 안방서 스킨십...CCTV에 찍힌 장면 '충격'

  • 매체 머니투데이
  • 등록일 2026.08.14
  • 조회수 49
"아내가 미성년자와 불륜" 안방서 스킨십...CCTV에 찍힌 장면 '충격'

미국에 살며 평소 조카처럼 챙기던 한인 고등학생과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업가 남성 A씨의 이혼 고민이 소개됐다.


한국과 미국에 오가며 수출입 무역업을 하는 A씨는 지인 소개로 미국 이민 3세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결혼 생활이 10년이 넘기면서 부부 사이 대화는 점차 줄어들었고, A씨는 이를 자연스러운 권태기 정도로 여겼다.

그런데 최근 아내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평소 입지 않던 화려한 옷을 입고 화장법까지 바꾸는 등 외모에 지나치게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고, 휴대전화도 2대를 사용하며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했다. A씨가 말을 걸면 귀찮다는 듯 짜증을 냈다.

아내 외도를 의심하던 중 한국 출장 일정이 잡히자 A씨는 집 안에 몰래 소형 CC(폐쇄회로)TV를 설치한 뒤 미국을 떠났다. 이후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 영상을 확인한 A씨는 충격에 빠졌다. 불륜 상대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이었다. 영상에는 아내와 고등학생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영화를 보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A씨는 "그 학생은 제가 평소 동생처럼, 조카처럼 챙겨주던 아이였다. 아내가 자신보다 15살이나 어린 미성년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역겹다"며 "당장 이혼하고 싶다.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한지, 또 아내가 현재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성관계가 없어도 성립될 수 있다"며 "아내가 상간남을 집에 데려와 스킨십하고 데이트를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보통 1000만~30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된다. 경우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이 넘을 수도 있다"며 "법원은 혼인 기간과 부부관계 상태, 부정행위 경위와 정도,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다"고 했다.


이어 "A씨의 경우 아내가 미성년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정신적 충격을 더 크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여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면서도 "평소 부부관계가 소원하고 대화가 적어 서먹서먹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재산분할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정은 재산분할에 반영되지 않는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가사·양육 부담, 수입 기여 정도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라며 "A씨처럼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통상 50대 50 수준으로 분할된다. A씨가 사업상 재산 형성 기여도가 더 크다면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이혼 소송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이 적용된다. A씨 부부 모두 한국 국적이고 A씨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생활해 온 만큼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미국 내 재산의 경우 한국 법원 판결로 강제 집행하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국내 재산에 대한 분할 판단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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