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30억 재산, 형·누나 둘이 나눠가져...15년 연 끊었던 저는 어쩌죠?"

  • 매체 파이낸셜뉴스
  • 등록일 2026.05.11
  • 조회수 98
"아버지 30억 재산, 형·누나 둘이 나눠가져...15년 연 끊었던 저는 어쩌죠?"

[파이낸셜뉴스] 15년간 가족과 왕래를 끊었던 막내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제들이 30억 상당의 부동산을 챙기고, 자신에게는 아버지 명의의 예금 2000만원을 줄 테니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부모님과도 연 끊어져 홀로 지내던 막내아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는 2남 1녀 중 막내다.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면서 큰 재산을 일구셨다"고 운을 뗐다.

그는 "형은 회사 임원으로, 누나는 세무사로 아버지의 일을 도왔고, 철없던 시절 저는 집안의 골칫덩이였다"며 "변변한 직업이 없어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고, 형과 누나는 집안 망신이라며 저와의 관계를 끊었다"고 했다.



아버지와도 왕래가 끊어져서 30대 초반부터 가족과 15년간 단절된 채 살았다는 A씨는 정신이 들어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기술을 배웠고, 땀 흘려 번 돈으로 작은 철물점 하나를 냈다고 한다.

A씨는 "착한 여자를 만나 가정도 꾸렸다. 언젠가 아버지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버텼는데, 그러던 중 형에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며 "정신없이 빈소로 달려가 눈물로 아버지를 배웅했다"고 했다.

아버지 사업 도왔던 남매들..."우리만 상속 받는게 맞다"

장례를 치른 직후, 형은 A씨에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내밀며 서명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30억원 상당의 부동산 전부를 형과 누나에게 증여하셨더라. 형은 회사 경영에 기여를, 누나는 재무와 세무 관리를 한 이유였다"며 "남아있는 상속 재산은 아버지 명의의 예금 2000만원이었다"고 했다.

형은 A씨에게 "15년간 아버지와 왕래도 없었고,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도 없으니 소송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며 예금 전부를 주겠다면서 서명하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제가 아버지와 15년이나 왕래가 끊긴 건 제 의지가 아니라, 형과 누나의 영향이 컸다"며 "그동안 아버지의 지원 없이 어렵게 살아왔는데, 상속까지 전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한 마음이 크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유류분 청구 가능...기여에 따른 증여라면 반환 대상 안돼"

해당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협의를 해야 한다"며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재산 내역을 다 알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면 유류분 청구가 제한될 수 있지만 생전에 아버지가 처분한 재산, 아니면 증여한 재산 등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면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류 변호사는 "기존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상속인의 권리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연자분과 같이 오랜 기간 부모와 연락을 단절해도 유류분 청구에 불리한 점은 없었지만 최근 유류분 관련법이 개정됐다"며 "개정법에 따르면 기여 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의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연자분의 형이나 누나가 사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이 아버지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 대한 기여, 혹은 아버지 부양 병간호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재산으로 인정이 된다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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