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임신으로 혼인신고유도, 혼인무효?혼인취소?

  • 등록일 2026.05.27
  • 조회수 17


임신했다며 혼인신고를 서두른 아내, 알고 보니 가짜 임신이었고, 3억 원의 빚까지 숨기고 있었던 경우인데요.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런 사연이 소개 되었어요. 혼인 무효나 혼인취소등이 가능한지 오늘 자세히 풀어볼게요!



가짜임신, 계획적으로 속인 아내


사연자는 대기업 연구소에 다니는 연구원이에요. 8개월 전, 데이팅 앱을 통해 지금의 아내를 만났답니다. 교제한 지 석 달쯤 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고, 사연자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조산 위험이 있어서 불안하다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혼인신고 먼저 하자고 졸랐어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병원 진료는 혼자만 갔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배가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아내의 전화를 받았어요. 뱃속 아기의 상태가 안 좋아서 방금 전에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큰일을 혼자 결정하냐고 따졌지만 아내는 대화를 피했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아내가 다닌다는 병원을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아내는 그 병원의 환자가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와 추궁하자 아내는 남편의 스펙이 좋아서 다른 여자에게 갈까 봐 거짓말했대요.

더 소름 돋는 건, 아내가 친구와 나눈 카톡에 "이번에는 성공했다. 저번에 그 남자는 너무 예민했어."라는 애기를 봤어요, 심지어 아내에게는 무려 3억 원이 넘는 빚이 있었다는것 까지 알게되었습니다



혼인 무효 vs 혼인 취소, 뭐가 다를까?


아내가 임신했다고 속여서 결혼했는데, 사연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결혼을 되돌리고 싶을 것 같은데요. 이거 혼인 자체 무효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혼인의 무효는 혼인무효확인소송이라는 소송을 통해 무효확인판결을 받아야만 인정될 수 있어요. 혼인 무효가 인정되는 사유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당사자들이 근친혼 관계에 있는 경우 와 같이 무효가 되는 사유들이 정해져 있답니다!

이 중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란 당사자 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로, 비록 혼인의 신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경우를 말해요.

사연자의 경우, 임신하였다는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혼하기로 혼인신고한 것이지만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또 실제로 혼인생활을 영위하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이 사연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혼인무효의 요건들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혼인 무효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혼인 취소, 가능할까?


혼인 무효가 어렵다면, 혼인 취소는 가능할까요? 우리 민법에서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기'라는 부분은 혼인 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상대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말했어야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켜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 이에요!

그래서 혼인취소 사유의 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속이거나 알리지 않은 사실을 상대방이 미리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로 인정되어야 상대방을 기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의 경우에 만약 임신이 아니었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보여요! 혼인취소소송은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셔야 하므로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대방을 기망한 사기에 해당하여 혼인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


혼인 취소 소송을 하면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혼인취소소송에서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 사연과 유사한 판례가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는데 상대방과 혼인하고 싶어서 임신을 했다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혼인에 이르렀던 사례였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신 사실은 혼인을 하게 된 의사 결정 그리고 혼인 후 부부 간 애정과 신뢰 형성에 중대한 요소에 해당, 허위 임신사실을 고지하여 혼인에 이르게 한 것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았고,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판결하였습니다.

사연자 역시 허위의 임신사실 고지로 기망당한 것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또 이 외에도 상대방은 재정 상황에 대하여도 기망하였고, 혼인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이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도 위자료의 사유로 참작될 거예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는?


아내가 혼인 중 여러 남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그 남자들에게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할까요? 혼인취소는 처음부터 그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내와의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판결 이전의 혼인생활은 그대로 유효해요.

즉, 아내가 사연자와 혼인생활 중에 다른 남자들과 만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상간남들은 사연자의 혼인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자가 되는 것이므로 상간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남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소송의 상대방, 즉 피고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재산분할과 3억 원 빚은?


혼인 기간이 5~6개월에 불과한데, 재산분할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아내의 대출 3억 원도 나눠 갚아야 할까요?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생활을 영위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혼인생활이 파탄되어서 결혼 불성립에 준할 수 있는 정도라면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또 아내의 대출 3억 원은 아내가 혼인하기 전 받은 대출로 혼인생활과 전혀 무관하므로 사연자가 아내의 대출을 분담할 필요는 없답니다!

한편, 법원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파탄 책임이 있는 쪽에서 위자료와는 별개로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 상당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요!

한편, 이러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쪽은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이고, 사연의 아내처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반환을 구할 수 없어요. 단기간에 혼인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사연자는 위자료와 별개로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을 속였다고 하는 상황에서 혼인 무효는 어렵지만 혼인 취소는 가능해요! 혼인의 무효는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만 인정되는데, 사연자의 경우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혼인생활을 영위하기도 하였기에 혼인 무효는 어려워요.

하지만 임신이 아니었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보이므로,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요! 판례는 허위 임신사실 고지로 혼인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위자료 3,000만 원을 판결한 바 있답니다. 재정 상황 기망, 혼인 이후 부정행위 등도 위자료 사유로 참작될 거예요!

법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랄게요!


#가짜임신 #혼인취소혼인무효 #단기파탄결혼비용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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