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앱에서 가짜로 변호사 행세한 남편, 이혼사유?

  • 등록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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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준비하던 아내에게 '피의자신문 출석요구서'가 오고, 소개팅 앱에 빠진 남편이 가짜 변호사 행세했다는 사실까지 알게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간절하게 임신을 준비하던 중 남편 앞으로 온 '피의자신문 출석요구서'를 받은 아내, 알고 보니 남편이 소개팅 앱에서 가짜 변호사 행세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자세히 풀어볼게요!



내가 5년이나 함께 살아온 사람이 맞나...


사연자는 올해 마흔이고, 평범한 회사원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어요. 아직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어서, 얼마 전부터 시험관 시술을 받으며 간절하게 임신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전, 집으로 등기 한 통이 도착했어요. 봉투에  '피의자신문 출석요구서' 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요, 그걸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쿵쾅거리더라고요.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대체 밖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냐며 따져 물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답니다. 직업과 재력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소개팅 어플이 있는데, 거기서 본인을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라고 사칭해 왔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검색하면 다 나오지 않냐고 캐물었더니, 인터넷에서 이름이 같고 얼굴이 비슷한 진짜 변호사를 찾아내서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꼬리가 밟혔어요. 어플에서 만난 여성 중 한 명이 우연히 해당 로펌 사무실로 찾아가면서 이 모든 기막힌 거짓말이 들통나고 만 거예요. 그 여성은 남편을 사기 및 사칭 혐의로 고소했고, 해당 로펌 측에서도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상태랍니다. 남편은 육체적인 관계는 절대 없었다며 펄쩍 뛰었어요. 대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다그치자, 돌아온 대답은 더 황당했답니다. 변호사나 재벌 2세... 정치인 행세를 하면 현실에서 진짜 자기가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대리만족을 느꼈다는 거예요.



가짜 변호사 행세, 이혼 사유가 될까?


사연자 입장에서는 남편의 이중생활을 알고 배신감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소개팅 어플로 숱한 여성들을 만나고, 심지어 가짜 변호사 행세까지 했어요. 이혼 사유가 될까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해요. 우선 남편이 소개팅 어플을 통해 여러 여성을 만난 행위는,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혼인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제1호  '부정행위' 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 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답니다.

또한 변호사 사칭, 형사사건 발생,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으로 혼인관계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기에, 이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에도 해당해요! 즉, 사연자는 충분히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있답니다!



남편이 이혼 거부하면? 재판으로 가능할까?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면서 끝까지 이혼만은 안 된다고 버티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해도,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우리나라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제도를 두고 있어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840조 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은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반복적 기망행위, 형사처벌 위험, 사회적 신뢰 훼손 등은 혼인관계 파탄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커요.

또한 법원은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판단해요. 남편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더라도,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면 이혼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따라서 남편이 거부한다면 협의로 이혼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이혼이 인용될 거예요!



가짜 변호사 행세, 어떤 죄가 될까?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남편이 특정 로펌의 변호사 행세를 했는데,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어떤 죄가 성립하게 될까요? 단순히 직업을 거짓말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또한 특정 로펌 변호사를 지칭하며 행세하면서 그 변호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답니다.

변호사 직함은 법률상 자격을 요하는 직업이므로, 경우에 따라 「변호사법」109조에 의한 무자격자의 법률사무취급알선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다만 여기서는 단순히 연애목적의 사칭이고 실제 법률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에 변호사법 위반죄에는 해당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로펌의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될까?


로펌 측에서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라고 해요.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요. 남편이 특정 로펌 변호사를 사칭함으로써 로펌의 신뢰나 업무에 손해를 끼쳤다면, 로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항의 방문, 평판 저하, 고객 이탈 등 구체적 손해가 입증되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남편이 어떻게 행세하고 다녔는지에 따라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답니다!



소개팅 어플에서 가짜 변호사 행세를 하며 여러 여성을 만난 건, 부부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요! 남편이 소개팅 어플을 통해 여러 여성을 만난 행위는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부정행위' 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변호사 사칭, 형사사건 발생,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으로 혼인관계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기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에도 해당한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840조 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은 가능해요.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판단하며,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면 이혼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거짓 신분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죄, 특정 로펌이나 변호사의 이름을 사용했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책임도 문제될 수 있어요. 만약 해당 로펌에 항의가 들어오거나 평판이 떨어지는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가능성도 있답니다!

간절하게 임신을 준비하던 중에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신 사연자의 마음, 정말 가슴 아파요. 하지만 법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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