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처분을 안해서 현금없다며 양육비지급거부?

  • 등록일 2026.04.17
  • 조회수 130


주식 안 팔아서 현금 없다? '대박 주식' 쥔 채 양육비 거부하는 아빠, 강제 징수 가능할까? 이혼 후 전남편이 주식으로 대박을 쳤는데, 주식을 안 팔아서 현금이 없다 며 양육비를 거부하는 사연이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되는데요. 이렇게 여건이 어렵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거부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자세히 풀어볼게요!



형편이 나아지면 도와줄게 던 약속은 어디로?


사연자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에요. 전남편과는 1년 반 전에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이혼 사유는 결국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남편은 야심차게 본인 사업을 차렸지만 잘 안됐고 결국 폐업을 하고 말았죠. 그 뒤로 1년 가까이 취업도 안 되고, 주식 투자도 번번이 실패했대요. 부부싸움은 끊이지 않았고, 완전히 지쳐버렸던 사연자는 재산분할도, 양육비도 전부 포기한 채 아이들만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어요. 형편이 나아지면 꼭 도와줄게 라는 남편의 말 한마디만 믿고 이혼 도장을 찍었죠.

그런데 최근 지인을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몇 년 전에 사뒀던 비상장 주식이 최근 상장하면서 이른바 '대박' 이 났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회사가 사연자의 예전 직장 거래처였고, 심지어 신혼 초에 사연자가 먼저 이 회사 참 유망해 보이니 투자해 보자 고 권했던 곳이었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연락해서 양육비라도 조금 보내달라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매정했어요. '나 아직 고정 수입 없다', '주식을 안 팔아서 현금화한 게 한 푼도 없다' 며 딱 잡아떼더라고요.



이혼 1년 반,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이혼 당시에 재산 문제는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지금 다시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해요. 제척기간이라 이혼신고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답니다. 이 사안은 이혼 후 1년 반이 지났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아직 청구 가능해요!

다만,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 했다면 그 합의가 유효한지 문제가 돼요.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포기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협의라고 판단되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당연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을 합의했다면 당시 은닉된 재산이 있었다거나 합의가 불공정하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



이혼 후 오른 주식, 재산분할 대상일까?


이혼하고 나서 전 배우자가 주식으로 대박을 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부부로 살 때 미리 사뒀던 주식이라면, 이혼 후에 크게 오른 수익에 대해서 자기 몫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당시 존재하던 재산이에요. 이혼 후 새로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평가받지 못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안의 주식이 혼인 중 취득한 것이라면 비록 상장은 이혼 후에 되었더라도 그 기초 재산 자체는 분할 대상이 된답니다! 법원은 혼인파탄 이후 형성된 재산이라도 기존 공동재산에 기반하거나 장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고 보고 있어요.
이 사연의 경우 해당 주식이 혼인 중 취득되었고, 심지어 사연자가 먼저 투자를 권유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 안 받기로 했어도, 증액 청구 가능할까?


이혼할 때 다툼에 지쳐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합의했는데요. 전남편이 큰 돈을 번 지금, 이제라도 양육비를 달라고 하거나 올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법적 부양의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근거는 「민법 제837조」(이혼 후 자의 양육) 및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있어요.

즉,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녀의 생존과 복리를 위한 권리예요! 따라서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 고 합의했더라도, 부모라면 응당 양육비를 분담할 법적 의무가 있답니다. 이 사연처럼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는 기존 협의를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전남편이 상당한 자산을 형성하였다면, 이는 '사정 변경' 에 해당하여 양육비를 증액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 없다는 핑계, 통할까?


전남편이 주식으로 대박은 났지만,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아서 당장 자기 손에 쥔 현금은 없다고 해요. 현금 수입이 없어도 주식 자산만으로 양육비가 증액될 수 있을까요?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돼요. 이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 수 등을 종합해 표준 양육비 총액을 정하고, 이를 부모의 소득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단순한 급여소득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소득, 임대수익, 금융자산, 주식 보유 등 전체적인 재산능력이 고려된답니다!

비상장주식이 상장되어 큰 가치가 형성되었다면, 설령 아직 현금화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양육비 거부하면? 강제 징수 방법은?


만약에 끝까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청구를 할 수 있고, 계속 불 이행시에는 감치(유치장에 갇히는 것) 명령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 외 급여나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장래 양육비에 대한 담보 제공 명령 도 가능하답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이혼신고일 기준으로 2년이 제척기간이니 꼭 기억하세요. 또 비록 이혼 뒤에 주식이 상장돼 큰 수익이 났더라도, 혼인 중에 사 둔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원은 기존 공동재산에 기반하거나 장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경우 기여도에 따라 분할대상 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답니다!

양육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크게 늘어났다면  '사정 변경' 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녀의 생존과 복리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현금이 없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아요. 양육비 산정 시 단순한 급여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식 보유 등 전체적인 재산능력이 고려된답니다. 비상장주식이 상장되어 큰 가치가 형성되었다면 설령 현금화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명령, 급여나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니 꼭 법적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힘들 때는 함께했는데 형편이 좋아졌을 때 같이 누리지 못하는 건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하지만 법은 여러분과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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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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