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후 재산분할 요구하는 애인, 오래사귀면 사실혼인정?

  • 등록일 2026.04.15
  • 조회수 75


돌아가신 엄마와 '여보' 호칭 쓰던 남자,  9년 사귀었으니 내 집 절반 내놓으라고? 사실혼 기준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최근 소개된 당혹스러운 사연이 있어서 같이 애기해볼까 해요 . 돌아가신 어머니와 9년간 교제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어머니 사망후 사실혼이니 재산을 분할해달라 고 주장하는 경우인데요. 과연 오래 사귀면 모두 사실혼이 될까요? 자세히 풀어볼게요!



어머니가 남기신 것... 재산과 황당한 소송


사연자의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셨어요. 어린 삼남매를 키워야 했기에 밤낮없이 식당 일에만 매달리셨죠. 다행히 어머니의 식당은 유명 칼럼과 만화에 소개될 만큼 맛집으로 소문이 났고, 나중에 분점까지 운영하게 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답니다. 어머니에게는 만나는 남자가 있었어요. 9년 넘게 교제해 오셨죠. 두 분은 가끔 여행을 다니거나 서로의 집에 오가면서 지내셨고, 삼남매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고 결국 먼길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장례식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갔던 그 남자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남자는 어머니와 서로 여보라고 부르며 부부처럼 동거했다 고 주장하면서 사실혼이니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했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에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사연자가 알기로 어머니는 재혼 생각이 없으셨고, 1~2년 전쯤에 그 남자가 어머니께 결혼을 하자고 하면서 아파트 공동명의를 요구했는데 어머니가 단칼에 거절하셨다고 해요. 무시하려고 했는데 며칠 뒤 소장이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그 남자는 이미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였더라고요!



사실혼이란? 단순히 오래 사귀면 인정될까?


그 남자의 주장대로 정말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까요?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 를 말해요.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사연을 보면, 어머니와 남자친구가 상당 기간 오래 교제하시고 어머니가 남자친구 주거지에 종종 방문하여 며칠씩 지내거나, 서로 가족모임에 참석하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서로 간의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준비했다고 할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이를 어머니가 거부했으며, 주민등록이 같았던 사정도 없고, 어머니의 자녀들과 남자친구의 자녀들 사이에도 서로 일정한 교류도 없었으며, 어머니와 남자친구가 서로의 수입을 모아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거나 경제적 공동생활을 한 사실이 없고, 남자친구가 어머니의 장례식에 가족으로서 참석하여 도와주거나 보조하지도 않았기에 어머니와 남자친구 사이의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여요!

따라서 사연자의 어머니와 남자친구 사이의 사실혼으로 인정되기는 힘들어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 주장은 인정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 사망 후 받은 소장, 무시해도 될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소장을 받았어요. 이렇게 당사자가 세상에 없는 경우, 남은 자녀들이 굳이 소송에 응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우선 소송에 있어 한쪽이 사망했을 때 관련 법리는 소장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를 제기한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소 제기 전 사망한 경우

법률상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이혼 소송 제기 전 한쪽이 사망했다면, 이는 상속의 문제로 갈 뿐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혼은 부부간의 일신전속적 권리(즉,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의 사이에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 그 주체만이 항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사실혼 관계 역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한쪽이 사망한다면, 상속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역시 할 수 없답니다.

2) 소 제기 후 사망한 경우

다만, 소 제기 전에 한쪽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할 당시 살아있었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소송 제기 이후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소송수계(소송을 이어받음)하게 되고, 그 상속인과 소송을 계속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본 사연자의 어머니가 사망하신 후에 소장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사망 전에 소 제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사연자가 어머니의 상속인으로 소송수계를 받기 때문에 소송에 응소하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시면 그 지위는 상속인 전원에게 공동으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전원이 공동 당사자가 되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남자친구에게 준 재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어머니가 생전에 남자친구에게 준 부동산이나 데이트 비용을 자녀들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남자친구하고 여행 다니거나 데이트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하셨다고 하는 부분은 실은 선물을 준 행위, 증여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는 없어 보여요.
다만 단순한 데이트나 여행비용 이상의 상당한 금원의 증여나 부동산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어머니가 사망하신 후에 남은 상속 재산이 유류분 부족을 갖고 오게 된다고 하면 그 남자친구한테 증여한 부분이 어머니 사망 1년 이내라면 그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의 유류분 청구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어머니 사망 1년 전에 부동산까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거는 남자친구가 증여받을 당시에 유류분 부족이 일어날 것을 알았거나, 손해를 발생한다는 사정을 알아야 된다는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전에 결혼을 거부하셨고 주민등록이나 경제적 공동생활을 함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오래 사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답니다. 그러므로 남자친구의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또 소송의 효력은 소장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만약 어머니 사망 전에 소송이 제기됐다면, 사연자는 상속인으로서 소송수계를 통해 재판에 응해야 하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 전원이 공동 당사자가 되셔야 해요. 생전에 어머니가 지출한 데이트 비용이나 여행, 선물 등은 돌려받기 어렵지만, 사망 1년 이내에 큰 금액이나 부동산을 증여해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해요.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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