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 없는 남편 경제적무능력 이혼

  • 등록일 2026.03.10
  • 조회수 109



책임감 없는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얼마전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이 소개되었는데요, 배우자가 일하기를 싫어하고 책임감이 없는 경우인데 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짧은 혼인 기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하는지, 조정 절차와 어린 자녀의 양육권 결정 기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3년 차, 두 살 배기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의 이야기입니다. 연애 시절 남편은 영화 속에서나 있을법한 로맨틱한 남자였어요. 요리는 기본이고, 데이트할 때면 맛집 식당의 동선까지 완벽하게 짜오곤 했죠. 특히 여행이라도 가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만들 정도로 저를 챙겼습니다. 변함없이 공주님 대접해 주는 모습에 '이 사람이다' 싶어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가 남편이 대뜸 "나 힘들어서 회사 그만뒀어"라고 말했어요. 상의 한마디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2살 딸도 있는데 대책이 뭐냐고 따지니 "지금부터 내가 전업주부 할게. 당신이 능력 좋으니까 가장 역할 좀 맡아줘"라고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잠시 쉬는 게 아니라 그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퇴근한 저를 보며 해맑게 웃고, 청소기를 돌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능력 좋은 아내 덕에 집안일만 하며 사니 너무 행복하다"고 자랑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결국 다시 일을 나가라고 다그쳤더니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취업은 했지만, 그때부터가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집에서 입을 꾹 닫아버리고 "아, 회사 힘들다. 일하기 싫어 죽겠네"라는 말만 하루 종일 중얼거렸습니다. 이혼하자고 했더니 "내가 바람을 피웠어, 너를 때렸어? 난 잘못한 거 없으니 절대 이혼 못 해!"라고 합니다. 책임감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이 철없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 무능력과 이혼 사유


이혼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840조를 살펴보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이 있고, 제6호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비록 남편이 책임감이 없긴 하지만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 폭언이나 욕설, 폭행 등을 하거나 가출을 한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부부간의 성격 차이나 불화 등 여러 사유들을 포괄하는 제6호를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책임감 결여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가 인용된 판례들도 종종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명을 충분히 한다면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부정행위 등의 중대한 유책 사유는 없으므로, 상대가 강경하게 이혼을 거부한다면 기각될 가능성도 존재해요.



이혼 조정 절차의 활용


만약 남편도 이혼에 합의한다면 서로의 유책 사유나 잘잘못은 따지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신청을 먼저 해볼 수도 있어요.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절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조정 절차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혼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조정 날짜를 지정하고 양쪽 배우자에게 통지해요. 그 후 당사자인 부부는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위원들과 함께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다가도 막상 조정 자리에 가면 의외로 조정위원들의 설득을 통해 이혼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선 조정 신청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이와의 애착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 아이의 양육환경은 어떠한지, 보조양육자는 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만약 조정 자리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양육환경조사 등을 실시하여 어느 쪽이 아이의 양육자로 적합한지에 대해 판단하게 돼요.

아이가 아직 많이 어리고 딸아이인 점은 어머니에게 유리한 정황이고, 남편의 경우 책임감이 부족한 면모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친정어머니 등의 보조양육자가 적극적으로 아이의 양육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혼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재산분할을 결정짓는 요소인 기여도에 관해서는 혼인 초기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누가 더 기여를 많이 했는지, 혼인 중에는 누가 더 가사나 양육, 수입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했는지, 혼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가 고려됩니다. 혼인 기간이 3년 정도로 짧은 편인 경우에는 서로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유재산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어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높고, 혼인 초기 재산 형성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가져왔는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돼요. 따라서 혼인 초기 재산 형성 과정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기여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게 된다면 앞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부양적 성격으로 재산분할금이 조금 더 인정될 것입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는 없지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유책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소송을 피하고 싶다면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정위원들의 설득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많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연은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경제적무능력 #이혼조정절차, #단기혼인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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