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끝나지 않는 눈치게임, 공동양육

  • 등록일 2026.03.07
  • 조회수 29



삐지면 말 안 하는 남편과 힘들어 이혼했는데 아이를 공동양육한다? 이혼 후에도 끝나지 않는 '눈치 게임'으로 힘들어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공동양육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의 사연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는 별개로 아이를 향한 애정은 진심인데, 과연 공동양육이 가능할까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같이 애기나눠볼게요



작은 일에도 삐지는 남편, 결국 별거로


결혼 7년 차, 다섯 살 아들을 둔 사연자는 남편과 자주 다투다가 결국 별거를 시작했고 지금은 이혼을 앞두고 있어요. 갈등의 원인은 바로 남편의 '잘 삐지는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집에서는 너무나도 자주 삐졌어요. 사연자도 회사생활을 하다 보니 퇴근 후 육아와 집안일에 치여 피곤한데, 남편에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삐져서 며칠씩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이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결국 큰 다툼 끝에 남편이 집을 나갔고, 지금은 이혼을 하기로 서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비록 헤어지기로 했지만 아이 양육에는 서로의 도움이 꼭 필요했어요. 별거 이후에도 아이 어린이집 하원을 번갈아가며 픽업하고, 사연자가 야근하는 날에는 남편이 아이와 저녁 시간을 보내주곤 했대요. 남편의 집에는 아이 물건이 사연자의 집 못지않게 갖춰져 있을 정도랍니다.

아이를 주로 돌본 건 사연자였지만, 남편도 양육에는 상당히 적극적이었어요. 부부 사이의 갈등과는 별개로 아이를 향한 애정만큼은 진심이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양육권 합의가 잘 안 되고, 공동친권과 공동양육을 생각해보기로 했는데 고민이 많대요.



공동양육,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공동양육"이라고 하면 "부모가 모두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아이의 생활공간과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부모가 이를 분할하여 실제 양육을 나누어야 해요. 예를 들면 요일을 정하여 양육을 한다든지, 일주일 중 4일과 3일로 나누어 양육을 하며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도 아이가 향후 겪어야 할 실제 생활환경을 많이 고려하게 되고, 이혼하게 되었을 경우 부모의 생활반경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공동양육을 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지기 힘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공동양육보다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하는 형태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공동양육 가능 조건 : 거리가 중요해요!


공동양육이 가능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첫째, 집 거리가 가까워야 해요. 아이가 오가야 할 집 거리가 가까워야 합니다. 각 집에서의 통학 가능성과 아이가 각 집을 오가는 이동시간에 따른 피로도를 고려해야 하거든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선 아이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니까요.

둘째, 같은 교육관과 원만한 의사소통이 필요해요. 부모 사이에서 같은 교육관을 가지고 있고 갈등이 있을 때에도 이를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통해 풀어낼 수 있는 관계여야 해요. 아이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정서적인 안정을 지켜주는 것 또한 복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같이 사는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의 교육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할 때가 많은데, 헤어진 부부가 이를 조율하기란 더욱 어렵겠죠?



양육계획서로 교육관 확인하기


앞으로 아이의 성장과정에 중요한 교육관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소송을 진행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고 양육권에 다툼이 있으면 대부분 양육환경진술서와 더불어 양육계획서 제출을 요구받아요. 양육계획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질문이 섬세한 편이에요

실제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육계획서에는 실제 출퇴근시간, 아이를 어느 단계까지 교육시키고 싶은지, 아이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지, 면접교섭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수용할 것인지, 아이의 양육과정에서 훈육을 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재혼을 하게 된다면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이 포함됩니다. 상당히 디테일하죠?

이런 양육 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어 이를 보면 교육관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더불어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사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어릴 적 자라왔던 환경과 더불어 혼인 기간 중의 이야기 및 양육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 나누어지기에 가사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지 않더라도 양육권에 대한 갈등이 있으신 경우 한 번 작성해 보시면 서로 이야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재 아이의 모습뿐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과 변화까지 함께 고려해야 양육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40분 거리는 공동양육에 적합하지 않아요


이 사연의 경우 공동양육이 가능할까요?
두 분 사이에 이미 어느 정도 협력하여 양육을 해 오신 점이 있어 이는 공동양육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보여요.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갈등 해결의 어려움. 이미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심한 경우를 겪으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으로 보여 공동양육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작은 일에도 삐져서 며칠씩 말을 안 하는 남편과 원만한 의사소통이 가능할까요?

둘째, 거리 문제. 무엇보다도 두 집 사이의 거리가 40분이면 이동시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사실상 공동양육이 어려워 보여요. 대부분 재판에서 같은 도시권 내라도 20~30분 이상의 이동이 필요하면 공동양육의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동만 다르거나 한 5~10분 거리다 이러면 몰라도, 40분은 아이에게 너무 큰 부담이에요!



최선의 대안: 주 양육자 + 충분한 면접교섭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것이나 아이의 복리를 고려한다면 한쪽이 주 양육자로 지정되고, 비양육자께서 면접교섭을 하시는 방식이 나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 2번, 1박 2일로 면접교섭을 하는데요. 이것보다 많이 하시는 방식, 예를 들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하시는 것이 아이에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남편도 양육에 적극적이고 아이를 향한 애정이 진심이라면, 주 양육자는 한쪽으로 정하되 면접교섭을 자주, 충분히 하는 방식으로 아이와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법원은 부모의 의지보다 아이의 생활환경과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봐요. 이번 사연처럼 부모가 일정 부분 협력하며 양육을 해온 점은 긍정적이지만, 거리가 너무 멀고(40분), 부부 간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는 공동양육이 쉽지 않아 보여요. 공동양육이 가능하려면 집 거리가 가까워야 하고(20~30분 이내), 같은 교육관을 가지고 있으며, 갈등을 원만하게 의사소통으로 풀어낼 수 있는 관계여야 해요.

아이의 복리를 생각한다면 한쪽이 주 양육자가 되고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자주 하시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일반적인 한 달 2번보다 더 자주,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식으로 아이와의 유대감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답니다! 아이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고민하시는 마음이 느껴져요.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현명하게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보다 자세한 사연은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공동양육조건 #양육계획서작성 #면접교섭권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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