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위해 헌신한 전업주부, 재산분할은?

  • 등록일 2026.03.01
  • 조회수 39




가족을 위해 헌신한 전업주부, 빈손으로 쫓겨나야 할까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 줄게"라던 남편의 약속을 믿고 12년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오히려 "돈 한 푼 안 벌어온 주제에 바라는 게 뭐냐" 며 빈손으로 나가라는 말을 했던 사연입니다. YTN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이런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은 듯 해서 같이 공유해볼까 합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던 약속의 배신


20대 중반,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여윈 사연자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불안감에 가득 찼었습니다, 이때 만난 10살 연상의 남편은 어른스럽고 듬직해 보였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 줄게. 내가 만들어준 그늘에서 나만 믿고 따라와" 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결혼해서 12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약속과는 다르게 손은 물마를 날 없이 거칠어졌고, 남편 눈치 보느라 친구 한 번 편히 만난 적도 없는 생활이었스빈다. 그래도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알뜰살뜰 모으면서 살림하고 아이들을 키웠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죠. 따져 묻자 남편은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고, ""그동안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았잖아? 돈 한 푼 안 벌어다준 게, 바라긴 뭘 바래?""라며 좋게 말할 때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남편 명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사연자는 12년간 살림과 육아만 하느라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도, 차도, 예금도 전부 남편 명의라서  정말 재산분할을 못 받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그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는 거예요! 판례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그 명의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집, 차량, 예금 등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들이 혼인 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되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돼요! 이 사연의 경우 혼인 기간 12년 동안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왔으므로,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 안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거든요.

하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예외가 있어요!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그 재산의 유지와 관리에 기여했다면 분할받을 수 있어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재산 기여도로 인정!


"돈 한 푼 안 벌어왔다"는 남편의 말... 하지만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는 재산분할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여로 평가돼요! 판례는 ""아내가 가사노동을 전담 또는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가사노동과 육아는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여입니다. 만약 사연자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지 않았다면 남편은 가사도우미나 육아도우미를 고용해야 했을 거고, 그만큼의 비용이 지출되었겠죠. 따라서 사연자의 가사노동과 육아는 남편의 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12년 동안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 온 것은 재산분할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적극주장하면 됩니다



재산명시명령으로 숨긴 재산 찾기


이혼을 고민중인 전업주부인 분들은 대부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잘 알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모르쇠로 나올 가능성도 높지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명시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지면 남편은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일정 기간 내의 재산 처분 내역 등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해요. 이를 통해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등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죠.

만약 남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재산조회를 통해 더욱 상세하고 정확한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 남편 명의의 예금계좌, 적금, 펀드, 주식계좌 등 금융자산의 상세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재산현황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상화폐도 재산분할 대상이에요!


남편이 몰래 코인을 하는 것 같다면 가상화폐 역시 혼인 중에 취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은행 예금과 달리 추적이 어려워 보이지만, 통상 코인 거래소를 상대로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이나 사실 조회 등을 통해서 계정 보유 여부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혼인 기간 중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의 내역이나 평가액, 그리고 해당 가상화폐를 위해 투입하거나 인출한 금원의 액수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남편 명의의 집과 예금이라도, 아내의 가사와 육아 기여가 인정되면 충분히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그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아내가 유지와 관리에 기여했다면 분할받을 수 있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는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니, 절대 ""돈 한 푼 안 벌어왔다""는 말에 주눅 들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분할 절차에서는 먼저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법원의 재산조회를 통해 예금이나 주식, 심지어 가상화폐 등 숨겨진 재산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법원 절차를 통해 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가정에 헌신하며 전업주보로 살아왔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 #재산명시명령 #가사노동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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