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과 바람피우며 아내과거 트집 이혼사유?

  • 등록일 2026.03.01
  • 조회수 147



본인은 전 여친과 바람피우면서 되려 배우자의 과거를 트집잡아 당당하게 나온다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오늘은 정말 황당한 상황이긴 합니다. 결혼 전 과거 연애를 문제 삼던 남편이 정작 본인은 외도를 하고도 "너도 과거 있잖아"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인데요.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내용을 같이 공유해볼까 해요



결혼 전 과거를 주홍글씨처럼 여긴 남편의 이중잣대


사연자는 외모보다 꿈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에요. 대학원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했는데, 연애 때 재력을 과시하던 남편은 막상 결혼하니 빈껍데기였대요. 그래도 사람 됨됨이를 믿었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이 사연자의 지난 연애사를 알게 되면서 불행이 시작됐어요. 결혼 전 집안 반대와 현실적인 문제로 헤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은 이를 '주홍글씨'처럼 여기며 '과거가 화려하다', '속아서 결혼했다'며 죄인 취급을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예전에 만났던 여자를 다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따져 물었더니 남편은 당당하게 "너도 옛날에 만난 남자 있다며? 나도 옛날에 알던 사람이랑 다시 연락된 건데 뭐가 문제야?"라고 했대요. 결혼 전의 이별과 결혼 후의 외도를 같은 선상에서 취급하는 황당한 상황이에요!



남편 몰래 확보한 카톡,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위 사연자는  남편 몰래 카톡과 사진들을 확보한 경우인데요 이게 이혼 소송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혹시 형사 처벌을 받는 건 아닐까요?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동의 없이 수집한 메시지나 사진이 위법한 증거로서 사용 가능한지가 문제되는데요.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증거의 채택 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개인적 법익 보호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구요. 따라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휴대폰 메시지나 사진도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경우, 증거 수집자는 별도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열람하고 메시지를 캡처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있어요. 남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와 사진을 확인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은 감수해야 할 부분이에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가능할까?


남편이 유책배우자인데 오히려 이혼을 하자며 큰 소리치고 있어요. 이렇게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어요

즉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라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성과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또는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등이 그러하다고 봅니다.

이 사연의 경우,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후 또는 단기간 내에 이혼을 청구하는 상황이에요.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유책성이 약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남편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데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 부정행위의 기간, 태양,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등을 참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통상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더 높거나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남편의 외도가 영향을 미칠까?


남편이 "재산분할 줄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그 밖의 사정'에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혼인생활 기간, 이혼 원인, 재산형성 기여도 등이 포함되며,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재산분할 줄 게 없다"고 주장해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사연자에게 일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남편의 부정행위만을 이유로 재산분할 비율이 대폭 증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유책성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참작되지만, 이것만으로 비율을 대폭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부부 공동재산의 각자의 기여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재산형성 기여도,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어요.



사연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남편 몰래 확보한 카톡과 사진은 이혼 소송 증거로 사용 가능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아요. 부정행위 직후 또는 단기간 내에 청구하는 경우 인용될 가능성은 낮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통상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이 예상되며,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데  남편의 유책성은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지만, 이것만으로 대폭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혼 전 과거와 결혼 후 외도를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사실 왜곡입니다.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과 본인의 기여도를 잘 정리해서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겠지요,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고 현명한 방향으로 대처하길 바랍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 #부정행위위자료 #재산분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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