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안 갔다고 이혼?" 아이 데리고 간 배우자,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 등록일 2026.02.26
  • 조회수 159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폭력도 외도도 없었지만 성격 차이와 자존심 싸움으로 관계가 악화된 경우인데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세히 풀어볼게요.

자존심 싸움이 만든 쇼윈도 부부

결혼 7년 차 사연자 부부는 신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많이 싸웠대요. 남편이 친구들과 술 마시는 걸 아내가 못 가게 하면, 남편도 "너도 친구 만나지 마"라고 맞불을 놓았고, 남편이 게임 하는 걸 아내가 막으면 "그럼 당신도 드라마 보지 마"라며 티비 리모컨을 빼앗았대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부부가 아니라, 상대방을 통제하고 이기려는 '미워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죠. 결국 대화는 사라지고, 아이 핑계로 겨우 몇 마디 나누는 쇼윈도 부부가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일요일에 함께 교회에 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거절했고,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퇴근하니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이혼하자"는 문자만 남겼대요. 돌이켜보면 교회에 가자는 게 아내의 마지막 관계 회복 신호였던 것 같다고 하네요.



미성년자약취유인죄,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폭행·협박(약취)" 또는 "기망·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해요. 공동 친권자이자 양육권자일지라도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양육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이 죄에 해당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데려간 경우에는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함께 꽃구경 갈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여 아이들을 데려간 경우 죄가 인정되었답니다.

하지만 이 사연에서는 아내가 거짓말이나 유혹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양육권을 남용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아요. 따라서 단순히 친정으로 아이를 데려간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으로 아이 만나기


"이혼 소송이 다 끝날 때까지 아이를 못 보는 건가요?" 걱정되시죠? 다행히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로, 자녀의 권리이자 부모의 권리예요.

현재 이혼소송이나 양육자 지정 심판이 진행 중이고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는 본안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와 비양육친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용되는 편이랍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서 제출
"언제부터 아이를 볼 수 없게 됐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이 필요하다" 등 신청 이유를 자세히 기재

법원은 자녀의 의사,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줘요. 이 결정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친권·양육권 지정, 현재 양육 상태가 중요해요


"지금이라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요.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현재의 양육 상태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현재의 양육 상태예요! 대법원은 "별거 이후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해 온 경우,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현재 상태가 자녀의 복리에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즉, 상대방이 아이를 평온하게 양육하고 있다면, 법원은 아이의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상태를 바꾸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한답니다.



친권·양육권 확보를 위한 준비 사항


그렇다면 친권·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상태보다 본인이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해야 해요:

주 양육자였다는 증거 제출: 혼인 기간 동안 아이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증거
양육 계획서 작성: 아이에 대한 애정과 양육 의지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계획
안정적인 경제력과 양육 환경 입증: 충분한 소득, 적절한 주거 환경 등
상대방의 부적절한 사유 증명: 양육에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어필

법원은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가사조사를 실시해요. 가사조사관이 양육환경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아이의 의사도 청취하며, 부모 각각의 양육능력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하죠.

결국 친권·양육권 분쟁에서는 단순히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아이의 입장에서 누가 더 나은 양육자인지를 구체적인 증거와 진정성 있는 태도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배우자가 폭행, 협박, 거짓말 등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 아이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친정으로 데려간 행위만으로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처벌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이혼 소송 진행 중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어요.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용되는 편이니 꼭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보다 본인이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해야 하고, 가사조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해요. 주 양육자였다는 증거, 양육 계획서, 안정적인 경제력과 환경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랄게요!


#면접교섭사전처분 #친권양육권분쟁 #가사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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