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아닌 집착과 의처증, 접근금지와 스토킹처벌로

  • 등록일 2026.02.25
  • 조회수 125



1시간만 연락 안 돼도 집 앞까지 찾아온다면? 사랑인 줄 알았던 행동이 알고보니 집착이고 의처증이라면? 처음엔 사랑인 줄 알았던 남편의 관심이 감시와 폭력으로 변했고, 의처증이 심해 이혼을 결심한 지금도 스토킹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접근금지를 신청하거나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하는 등 대처할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한 관심'이 '폭력'으로 변하기까지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1시간만 연락이 안 돼도 걱정된다며 집 앞까지 찾아올 정도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시엔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은 처음'이라며 감동했지요. 하지만 결혼 후, 그 '관심'은 '감시'가 됐어요.

동창회에서 남자 동창과 찍은 단체 사진을 보더니 화를 내며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무릎 꿇고 비는 모습에 한 번 용서해 준 게 지옥의 시작이었고, 남편의 가정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결국 별거를 결심했지만, 지금도 남편은 하루 종일 전화와 문자로 괴롭히고, 친정집 앞까지 찾아와 진을 치고 있어요. 심지어 어린이집까지 찾아가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 하는 등 정말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나를 지키는 '사전처분' 제도


이혼 소송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려요. 그 긴 시간 동안 자녀 양육, 생활비, 재산 관리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사전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사전처분이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임시적 조치예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처분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처럼 다양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임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등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혼인 중 생활비/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
-접근금지 등

사전처분 자체에 집행력은 없지만, 이를 위반하면 법원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답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으로 스토킹 막기


남편이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며 친정 앞까지 찾아오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인용되면 배우자가 사연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것이 금지돼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됩니다.

이 조치는 이혼 소송이나 조정 신청과 함께 또는 그 계속 중에 신청할 수 있고, 본안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져요. 소송이 길어질수록 이런 보호 조치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아이를 지키는 친권자·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남편이 어린이집까지 찾아가 아이를 데려가려 했다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럴 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해요.
이 사전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는 아이에 대한 친권 행사가 제한되며,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행위를 할 수 없어요

또한 양육비 사전처분도 함께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함께 신청하시면, 본안 판결 전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아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연령, 양육 상황, 부모의 재산 상태, 수입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져요.



스토킹처벌법으로 형사처벌 가능해요!


남편의 행동은 단순히 민사상 문제를 넘어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 또는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계속 연락하는 행위 등이 다 포함됩니다.

이 사연의 경우, 남편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며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친정 앞에 찾아오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니,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긴급응급조치로 즉시 보호받기


""법원 결정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된다면 가장 빠른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경찰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긴급응급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어요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유효기간은 72시간이에요. 이후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보다 장기간 효력을 가지며 더욱 효과적으로 스토킹행위를 차단할 수 있답니다. 잠정조치에는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혼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을 적극 활용하셔야 해요.

사전처분을 통해 자녀 양육비, 생활비, 신변 안전 문제를 보호받을 수 있고, 특히 접근금지 사전처분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은 여러분과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거예요.

또한 배우자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한다면, 경찰 신고를 통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같은 즉각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엔 사랑인 줄 알았던 관심이 감시와 폭력으로 변했다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랄게요!

#이혼사전처분 #스토킹처벌법 #접근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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