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동생 성추행한 남편이 오히려 이혼청구를?

  • 등록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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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추행한 남편이 오히려 이혼 청구를 했을때 이런 유책배우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오늘은 배우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했던 자매, 남편의 추행으로 무너진 가족


사연자와 여동생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각별한 사이입니다. 자매는 20대 초반에 지방에서 함께 서울로 와서 결혼하기 전까지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해왔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지금의 남편은 붙임성 좋고 다정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고, 다행히 남편과 동생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과 사연자는 동생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날도 동생이 집에 와서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사연자는 안방에서, 남편은 거실에서, 동생은 작은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동생이 믿기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새벽에 남편이 작은방으로 들어오더니 술에 취해 잠든 동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추행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기억이 안 난다고 잡아뗐고, 결국 여동생은 형부를 고소했습니다. 사연자는 그날 이후로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사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과 더는 살 수 없어 이혼을 원하지만, 동생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뻔뻔함에 치가 떨립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된다


남편이 여동생을 추행한 사건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남편의 유책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남편은 유책배우자이므로 유책배우자의 본소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6호에 따라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 사유가 되는데, 이는 오히려 F씨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제기한 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F씨가 반소로 이혼 청구한다면 반소에 의한 이혼 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처제 추행은 중대한 성범죄, 실형 가능


친족관계에 있는 F씨의 여동생이 만취하여 있는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이는 중대한 성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제를 추행한 것은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의 관계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경제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참작될 것입니다. F씨의 경우 2,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예상하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이혼 소송이 종결되고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이혼 사건 판결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기는 하고, 혹시라도 형사사건에서 원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다르게 나온다면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분할 대상 재산의 내용과 재산 취득 경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를 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유책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직접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잘잘못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남편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유리하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대출과 시댁 송금의 재산분할


남편이 혼인 기간 중에 대출을 받아서 일부를 시어머니에게 보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인 직전이나 혼인 기간 중에 발생한 대출이라면 기본적으로 분할 대상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중 일부를 남편이 어머니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받은 지가 좀 되었고 나머지가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어머니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기여도 등 분할 비율에서 참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시 남편의 대출금을 나눌 때 빚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보통 금융재산은 혼인 파탄 시를 기준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시기가 언제인지를 따져보는데, 별거일이나 소송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 시기까지 상환한 거래 원금을 공제한 나머지가 분할 대상 채무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면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기각되고 오히려 피해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됩니다. 위자료는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별개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정당한 권리를 모두 보호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YTN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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