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후 재산은닉한 배우자,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 등록일 2026.02.06
  • 조회수 213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 전 오피스텔은 형에게 차는 엄마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배우자...  재산 은닉하는 뻔뻔한 배우자가 돈을 빼돌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배우자가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족에게 빼돌렸을 때의 법적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는 방법까지 애기해보려고 해요

15년 차 맞벌이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집과 오피스텔, 예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회사 직원과 잠시 만났을 뿐이라며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어요. 황당하게도 남편 명의의 수익형 오피스텔은 친형 명의로 이전되었고, 차량은 시어머니 앞으로, 예금 대부분은 누나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나 모르게 재산들을 정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증거 조사를 통해 남편이 최근 1년간 또 다른 여자와 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 이미 내 재산도 아닌데 뭘 나누라는 거냐"며 화를 냅니다. 

15년 동안 일궈온 것들을 이렇게 잃어야 하는 걸까요?



배우자 부정행위와 이혼 사유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첫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수년간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고, 이혼을 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까지 이르지 않았어도 부부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고, 개별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통상 실무에서는 배우자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숙박업소 출입, 차량 내 애정행위, 기타 친밀감을 표시하며 주고받은 연락 등을 입증하고, 다양한 증거 조사 방법을 통해서 사진, 동영상,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상간자 간의 통화 기록을 제출합니다.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


단순히 자주 전화했다는 통화 내역만으로 부정행위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남편이 스스로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남편의 진술 녹음이나 각서, 메시지 등을 제출한다면 위자료 인정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에서 문서 제출 명령 등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 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지만, 통화 녹음이나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해요.



재산 분할 대상과 혼인 파탄 후 재산 처분


남편 명의 재산이라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 유지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15년 이상 혼인 기간 내내 맞벌이를 하면서 공동 재산 형성에 충분히 기여하였기 때문에 남편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은 보통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데,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 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해 이루어졌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 관계가 없다는 사정이 있다면, 혼인 파탄 이후 남편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한 재산 감소를 재산 분할에서 제외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한 재산 회복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치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 처분 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가정법원에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혼 소송 이후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은 이혼 소송 전이라도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서 이미 재산 분할 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이혼을 하여 그 청구권이 성립할 거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혼 전 사해행위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비록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혼 소송이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남편이 그 이전에 이혼을 요구하고 자신의 장기간 부정행위를 밝혔으며 실제로 또 다른 여성과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이로 인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실제 사해행위 직후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으므로 법원이 말하는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배우자가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족에게 빼돌리는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미 외도를 자백한 정황이나 증거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하실 수 있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통화 내역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의 자백이나 추가 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친형이나 시어머니, 누나에게 넘긴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서 되돌릴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길 권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연은 YTN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확인하실수 있어요

#사해행위취소소송 #이혼전재산은닉 # 혼인파탄재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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