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남편이 집나간 뒤 끊은 생활비, 부양료 청구로

  • 등록일 2026.02.03
  • 조회수 17



대기업 다니는 남편이 이혼할거라며 집을 나간 뒤 생활비를 끊어서, 경제적인 유기를 하는 경우, 장기간 별거중이더라도 이혼하지 않고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별거 중에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생활비와 양육비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보려고 해요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인 아내는,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면서 평범했던 일상이 조각났습니다. 남편은 ""잠시 떨어져서 생각해 보자""며 회사 앞 오피스텔로 가버렸고, 처음 몇 달간은 생활비를 보내주더니 어느 순간 연락도 송금도 뚝 끊어버렸어요. ""어차피 곧 이혼할 건데 왜 지금 돈을 줘야 하느냐""는 남편의 반응에, 아이들의 사립학교 등록금과 학원비, 식비까지 고스란히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취직했지만 월급은 적었고, 결국 아이들 학원을 하나둘 정리해야만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 아직 이혼은 원하지 않지만, 당장 먹고살기 위한 생활비와 양육비가 절실합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별거 중에도 부양료 청구 가능한가요?


부부 간 부양 의무는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 의무자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서 부부 공동생활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혼인관계의 본질적인 의무로 판단하고 있어요. 때문에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 간 부양 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부양료는 받을 수 있고, 화목한 생활을 바라는 경우라면 당연히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부양료의 범위와 자녀 양육비 포함 여부


부부 간 부양은 상대방 생활을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여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생활 유지 의무'**입니다. 법원은 부양 또는 분담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생활 비용에 단순히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제비, 자녀에 관한 양육비 등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자녀의 학원비, 등록금 등도 모두 부양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나와 같은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생활비를 달라는 것이므로, 자녀가 기존에 누리던 교육 환경도 보장되어야 해요.



과거 부양료 소급 청구 가능성


원칙적으로는 과거 부양료 청구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법원은 부양받을 자가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료 청구를 한 후에 부양 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은 부양료에 대해서만 과거 부양료를 인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최초로 부양료를 청구하기 전의 과거 부양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부양료에 사실상 미성년자 양육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양육비의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고 과거 부양료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부양료 심판 청구 절차와 결정


부양료 청구 필요가 있는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통상 양육비 지급 청구로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에 부양료 심판 청구를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별거 상태 해소나 혼인관계 해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일정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부양료 심판 청구를 통해서 법적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 청구 시 유의사항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부양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인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비도 포함돼요. 이런 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과거 부양료는 인정되지 않고 청구한 이후부터 양육비나 부양료가 인정되지만, 자녀의 양육비까지 포함된 경우에는 과거의 생활비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별거가 시작되면 가능한 한 빨리 부양료 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청구 시점부터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별거 중 생활비를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부부 간 부양 의무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과거 양육비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길 권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확인하실수 있어요

# 별거중부양료 #부양료청구 #과거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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