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통제 정서적학대로 이혼, 가스라이팅 증거수집

  • 등록일 2026.02.02
  • 조회수 39



회사 도착사진 찍어 보내라, 야근 시간까지 정해주는 등 배우자의 과도한 통제와 정서적 학대로 인한 이혼 문제를 애기해보려고 합니다.  신체적 폭력이나 외도 없이도 정서적 학대만으로 이혼이 가능한지, 이런 가스라이팅이 심할때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고 준비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6년 차인  직장인 남편은 아내의 극심한 통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회사 도착 알림과 책상 사진 전송은 기본이고, 점심시간에도 누구와 무엇을 먹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야 해요. 조금이라도 답장이 늦으면 전화가 빗발치고, 야근을 하려면 팀장보다 아내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회식이 늦어져 자정쯤 귀가했더니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2시간을 문 앞에 세워두었고, 집에 들어와서도 1시간 넘게 폭언을 퍼붓는다고 합니다. 월급은 전액 아내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고 한 달에 겨우 30만 원의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이런 숨 막히는 통제와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서적 학대 가스라이팅,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폭행이나 외도가 없어도 폭언이나 지속적인 통제와 지배, 정서적 학대가 반복적이고 지속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혼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고 있는데, 배우자의 폭언, 통제, 정서적인 학대가 심해져서 부부 간 애정이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생활 관계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부 갈등의 정도나 당사자 이혼 의사가 확고한지 여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양 당사자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관계 개선의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고 있어요. 실무에서는 정서적인 학대나 가스라이팅만으로는 바로 이혼 사유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적 학대 입증을 위한 구체적 자료


배우자의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게 견디기 어렵고, 수년간 반복되었으며, 협조적으로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로 인해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렵고 혼인관계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부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무에서는 정서적인 학대나 가스라이팅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로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정서적 학대로 인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가스라이팅 효과적인 증거 수집 방법


배우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진과 메시지를 요구한 내용, 그로 인해서 본인이 회사에 보고하는 수준으로 일상 사진을 찍어 보낸 사정, 배우자가 부재중 전화를 수십 통씩 한 사정 등을 제출할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업무상 회식을 다녀오느라고 늦게 귀가하였다면서 야간에 집 밖에서 서 있게 한 행위, 1시간씩 고성으로 폭언을 한 행위 등과 관련해서 녹음 자료나 사후적으로라도 배우자가 사과하거나 인정하는 메시지 등이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핸드폰에 남아있는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통제와 위자료 산정


월급 전액을 배우자에게 자동 이체시키고 적은 용돈으로 생활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유와 종합한다면 일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실무에서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폭행이나 부정행위가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알뜰하게 생활을 해서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됐다는 부분은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별거 시 주의사항과 악의의 유기


만약 먼저 집을 나가서 별거가 시작된다면 상대방이 추후 악의의 유기 책임을 물으면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을 두고 나갔다, 가정을 유기했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 경우 위자료 지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추후 상대방 위자료 청구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비정상적인 집착, 폭언의 행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견디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니, 관련 자료를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과도한 통제와 정서적 학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만큼 입증이 어렵지만, 충분한 증거만 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외도가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폭언과 과도한 통제, 일상 전반에 대한 지배가 반복됐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입증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복된 통화 내역이나 녹취, 문자 메시지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연은 YTN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확인하실수 있어요

# 정서적학대이혼 #가스라이팅증거  #정신적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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