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한 녹음의 증거인정여부와 업무방해 고소준비

  • 등록일 2026.01.26
  • 조회수 25



남편과 상간녀 대화 몰래 녹음했나요?? 그 자료가 증거로 인정이 될지.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고 몰래 녹음한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와 불법 증거의 증거능력, 그리고 배우자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대한 형사고소 방법까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만에 결혼한 남편, 이웃집 엄마와 외도


여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5년 전에 만나서 3개월 만에 결혼했고, 남편은 부원장으로 함께 일하면서 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이상해졌습니다. 밤늦게 베란다에 나가서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하루는 몰래 다가가 엿들어보니 자기야, 이쁜이 같은 애정 표현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인 대화까지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즉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서 남편과 그 여자 사이의 대화를 녹취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외출할 때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은 공원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는 가족 모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이웃집 아이 엄마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더니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걸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따졌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아내의 독단적인 성격 때문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외도를 합리화하려는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은 보란듯이 외출을 더 자주 했습니다.

친한 이웃집 언니와 상간녀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이를 알게 된 남편이 앙심을 품고 컴퓨터 교실 업무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고, 수강료를 자기 계좌로 받으면서 할인까지 해주는 황당한 일도 벌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남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형사고소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불법일까?


남편과 상간녀가 통화하는 것을 아내가 몰래 녹음했는데, 이것이 법정에서 합법적인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그 증거는 불법 증거에 해당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에서는 남편과 상간녀와의 대화를 대화 당사자가 아닌 아내가 몰래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상간녀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더라도 그건 불법이 아닌데, 아내가 대화 당사자가 아니고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하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데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그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불법 녹음 파일도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증거능력에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아서 불법 증거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배우자의 핸드폰에 몰래 스파이 앱을 설치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를 전부 녹음한 뒤 위자료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건에 대하여, 위 녹취 파일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불법 감청에 의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불법 증거에 대한 일반적인 판례는 아니지만 적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증거에 관해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아내의 사연에서 위 증거는 활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원래는 불법 증거가 활용이 안 되는 건 형사소송에서의 이야기이긴 한데, 최근에 대법원이 이런 불법 녹음으로 인한 증거를 민사소송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불법 녹음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민사 재판에서 참고 자료로 쓰이기도 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통신 비밀을 침해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가능할까?


불법 녹음은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남편이 아내가 하지도 않은 아동학대를 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죄 규정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에서 남편은 아내가 하지도 않은 아동학대에 관한 허위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퍼뜨렸으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또 그러한 허위의 사실로 인해서 컴퓨터 교실 운영에 지장이 생긴다면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동학대 교사로 몰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수강료 빼돌리기, 횡령죄로 처벌 가능


남편이 수강료를 자기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있는데, 이것을 횡령죄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배우자의 재산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어서 배우자가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등을 저지르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에 관한 죄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헌법재판소는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운데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 본래 제도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가족 간의 재산에 관한 죄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족 상도례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계좌로 수강료를 입금하도록 한 남편에 대해서 횡령죄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강료 빼돌리는 문제는 횡령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고 몰래 녹음한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신 사진이나 영상 등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배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다면 형사고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배우자의 재산범죄도 처벌이 가능해졌으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배우자외도불법녹음 #통비법위반증거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빠른 상담문의
  • 010-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