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탕진한 전남편, 양육비 미지급일때

  • 등록일 2026.01.21
  • 조회수 29



전남편이 빈털터리라고 주장해도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남편이 재산을 탕진하고 소득이 없다고 주장할 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과 소득이 없어도 최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그리고 양육비 증액 청구 방법까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구렁이 같던 남편, 로맨스 스캠에 전 재산 날렸다


사연자의 남편은 능구렁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종종 밤늦게까지 연락이 끊기곤 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따질 준비를 하고 있으면 다음 날엔 사연자가 지나가듯 말했던 친정어머니 선물을 한 아름 사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사람 좋은 웃음을 흘렸는데 그 앞에 서면 도무지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의 못 미더운 행동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간다더니 2박 3일씩 연락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비위를 맞춰도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연자와 남편은 3년 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사연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만 지킬 수 있다면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만 데려오는 조건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처음 몇 달 동안은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주더니 곧 감감무소식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하던 사람이었기에 사연자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 연락을 하면 피하기 바빴습니다. 최근에서야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애아빠가 로맨스 스캠에 당해서 전 재산을 날렸다는 것입니다.

SNS에서 알게 된 외국인 여성과 연인 사이로 발전했는데 선물 명목으로 또 여러 가지 부탁을 들어주면서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여자의 권유로 가상화폐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여자와 연락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정말 여자가 맞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전남편은 그렇게 전 재산을 잃어서 아무런 수입도 없고 사업도 망해서 양육비를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도저히 애아빠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양육비를 받아내고 싶은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로맨스 스캠이란 무엇인가?


로맨스 스캠은 온라인에서 연인인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은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로맨스와 스캠의 합성어로 SNS나 이메일 등을 통해 피해자와 감정적인 교류를 쌓고 신뢰를 형성한 후 각종 선물이나 용돈들을 요구하면서 돈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또한 사연자의 전남편처럼 자기가 잘 아는 가상화폐가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로맨스 스캠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빈털터리라는 전남편의 재산 상태 확인하는 방법


상대방은  어쨌거나 지금 빈털터리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란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양육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 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

사연자는 이미 협의이혼 당시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기로 합의한 바 있고 남편도 이에 동의하여 얼마간 10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사연자는 전 남편의 소득을 파악한 뒤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양육비 기준 산정표 등을 참조하여 적정한 양육비를 계산하고 과거에 지급하지 않았던 기간은 과거 양육비로,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은 장래 양육비로 구분한 다음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이 로맨스 스캠 때문에 사기를 당해서 빈털터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상대방의 실제 재산 상태를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야 양육비 액수가 정해지니까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는 양육비 심판 청구를 먼저 한 뒤 현재 남편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남편이 스스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전남편의 재산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식 내역 및 이용하는 증권회사를 파악할 수도 있고,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과세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해  소득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최소 양육비는 받을 수 있다


조회를 해보니 남편이 정말 소득이 전혀 없다면 양육비를 아예 못 받게 되는 걸까요? 이혼을 하더라도 비양육자는 부모로서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양육비를 소득이 있든 없든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과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세전 소득을 합한 금액과 아이의 연령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고, 해당 금액에서 부모 각자의 소득의 비율에 따라 분담 부분을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칙에서 밝혔듯이 현재 소득이 없을지라도 부모는 최소한의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발표한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부부 합산 소득이 0일지라도 부모는 최소한 62만 1천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하면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에게 필요한 양육비가 한 62만 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두 분이 같이 부담해야 되는 액수가 이 금액인데, 서울가정법원 거의 최소 양육비 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편 소득 증가 시 양육비 증액 청구 가능

지금까지는 전남편이 빈털터리인 경우만 산정했는데 만약 전남편의 사업이 잘 된다면 양육비를 올려달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는 한 번 정해지면 그걸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하여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상대방이 사업이 다시 자리를 잡고 소득이 다시 증가하게 된다면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여 양육비 증액 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남편이 재산을 탕진하고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소득이 전혀 없어도 최소 양육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최소 양육비는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며, 나중에 소득이 증가하면 양육비 증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양육비 심판 청구와 재산명시 신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양육비최소금액 #전남편재산조회방법 #양육비증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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