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로 빚만 남아, 이혼시 채무는?

  • 등록일 2026.01.20
  • 조회수 35



남편의 무분별한 소비와 투자로 빚만 남았다면? 이혼과 채무 분담은 어떻게 해야하나? 오늘은 배우자가 상의 없이 개인 취미와 투자로 거액의 빚을 졌을 때 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빚을 함께 부담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 사유와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채무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까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움 탄 남편, 고가 오디오와 주식으로 가계 파탄


남편은 원래 조용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연애 시절 일편단심 나만 바라봐주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워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힘들었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부모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내 역시 바깥 활동이 잦아졌고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을 만나면서 외출이 늘었습니다. 소심한 성격에 친구도 별로 없던 남편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고가의 오디오 기기를 수집하는 취미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각종 스피커와 앰프가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남편의 구매 기록을 확인해 본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물 같아 보이는 물건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비싼 물건들을 사들인 거냐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은 도리어 화를 내면서 집에서 아무도 놀아줄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베토벤 교향곡을 틀어놓고 한나절 내내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저녁에는 유튜브로 주식 강의까지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 모르게 대출까지 잔뜩 받아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월급으로는 도저히 대출 이자를 갚을 수가 없다면서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빠듯한 마당에 이런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대체 얼마의 빚을 졌는지, 재산 상태는 어떤지 전혀 알 길이 없어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경제적 문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남편이 상의도 없이 비싼 취미와 주식 투자 때문에 거액의 채무를 졌는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남편이 딱히 폭행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가출을 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주장해야 합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판례에 따르면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경제적인 탕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가계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 및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내가 바람을 폈냐, 때렸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거나 부부 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 조정을 신청하고 남편도 조정에 응한다면 귀책 사유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재산 상태 확인하는 방법


남편이 얼마나 많은 대출을 받았는지 또 다른 숨겨놓은 재산은 없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소송을 거치면 남편의 재산 상태를 전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에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재산명시 명령을 받게 되면 쌍방은 법원에서 제공되는 양식대로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만약 재산명시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할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 재산명시 명령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이외에도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각종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조회 등을 재판 과정에서 모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의 대출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남편은 빚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빚이 가정 공동생활을 위해서 쓰인 건지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남편이 오디오 수집이라든가 주식 투자를 위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대출받은 것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은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이런 빚도 포함되는 걸까요?

현행 부부재산 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빚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채무가 부부공동 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일 때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 재산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 부담 행위가 부부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에 공동 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사연에서 남편이 실행한 여러 대출들의 경우에는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직접 그러한 채무들이 일상 가사나 부부공동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채무들이 개인적인 취미용품 구입 또는 일상 가사와 무관한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것들이라는 점이 드러난다면 해당 채무들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받은 대출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채무, 그 빚을 가정 공동생활을 위해서 생활비로 썼다는 부분이 드러나면 그때는 같이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채무만 있다면 그 빚만 있는 경우에도 이 빚을 분할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극 재산의 총액이 적극 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될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재산이 없고 채무, 빚만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그 빚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지 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무분별한 소비와 투자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 났다면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명령과 각종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적인 용도로 받은 대출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가정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이 입증되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사연은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혼사유 #과소비 #개인채무재산분할 #재산명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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