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외도 용서했어도 이혼이 가능? 시효는?

  • 등록일 2026.01.14
  • 조회수 132



7년 전 외도를 용서했지만 이제는 이혼하고 싶다면 가능한지와 시효는 언제까지 일까요?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부정행위의 이혼 청구 시효와 각서의 효력, 그리고 이혼 판결 가능성까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에 남은 불륜의 증거, 용서했지만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다


결혼 20년 차로 이제는 대학생이 된 아들을 둔 아내분의 소소하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건 7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컴퓨터를 쓰다가 남편이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메신저 대화창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려 있는 대화창에는 남편과 같은 직장 여직원의 대화가 남아 있었고, 두 사람은 사랑을 속삭이고 주말 데이트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추궁하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불륜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I씨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고, 회사에도 알리고 여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재취업이 어렵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 여직원보다 자신이 더 큰 징계를 받게 될 거라면서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분노가 들끓었지만 아내는 차마 이혼하자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아이는 사춘기 중학생이었고,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걱정도 컸습니다. 대신 각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외도를 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혼하게 되면 전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다행히 그 여직원은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가족에게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부서진 아내의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그 젊은 여직원과 함께 있었을 모습이 상상되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7년간 각방 생활을 했고 부부관계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 날에는 남편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맞고만 있었고, 그런 모습조차 미웠습니다. 이제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더 이상 남편과 함께하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냐며 미지근한 반응만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의 시효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규정인 민법 840조에서 1호로 정하고 있는 주된 이혼사유입니다. 반드시 성행위 등의 간통 증거가 없더라도 사랑한다거나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데이트를 하는 등의 부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모두 이혼사유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위 사례의 부정행위는 7년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민법 841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후용서를 하였거나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내가 용서를 하고 혼인생활을 계속 영위하였거나 적어도 2년이 지난 것은 확실하므로, 민법 841조 규정에 의하면 엄밀히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부정행위는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행위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법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7년 전의 부정행위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어렵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 청구 가능


그렇다면 아내는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가기는 하였지만, 충격과 상처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배우자와 한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어 7년 세월을 각방을 사용하고 부부관계도 못할 정도였으니, 민법 840조 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 사이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되고, 파탄된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렇게 발생한 고통이 현재까지 이어져 도저히 혼인생활을 계속 영위하기 어려운 정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외도 이후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라면 남편이 거부해도 이혼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상간녀 소송의 시효


위자료의 지급 여부는 혼인 파탄에 있어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 혼인 파탄의 근본적 원인은 7년 전 남편의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7년의 세월 동안 혼인생활 유지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아내가 각방생활을 하고 부부관계도 전혀 응하지 않은 것 은 아내의 유책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내분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수 차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아내의 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정행위를 하여 불신을 자초한 것은 남편이므로 두 사람의 잘못을 비교할 때 아내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지만,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무조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내의 의 유책사유와 비교하여 비슷한 정도의 잘못이라고 보고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도 이후 7년간 관계를 거부하고 폭행한 부분은 아내 책임으로 보일 수 있어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의 유책사유도 남편과 비슷한 정도로 판단되어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는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는 이미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7년이나 지난 상태이므로, 지금에 와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각서로 전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할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눈감아주는 대신 장차 이혼할 경우에 전재산을 이전받기로 각서를 받았지만,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한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서는 참고자료일 뿐,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위 각서를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전재산을 재산분할 받을 수는 없고,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래전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시간이 지났더라도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 났다면 이혼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자체의 시효는 지났으므로 위자료나 상간녀 소송은 어려울 수 있고, 각서의 효력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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