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상간남이 여러명! 상간남소송방법

  • 등록일 2026.01.13
  • 조회수 217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상간남이 여러명인걸 알게 되었다면? 상간남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애기해보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복수의 이성과 부정행위를 했을 때 누구에게까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특히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의 범위와 상간자를 특정하는 방법, 그리고 양육권 확보 방안까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향적인 아내, 의심은 사실이었다


남편분은 아내와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고 두 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아내는 원래 외향적인 편이라 친구들과 약속이 잦았고 외박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아닌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 깊었는데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낯선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의 대학 동창이라면서 술에 취했으니 곧 돌려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 외출하는 아내를 몰래 따라간 남편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내는 어떤 아파트 앞에서 차를 세웠고, 마중 나온 남자와 자연스럽게 포옹하고 입까지 맞췄습니다. 이 모습을 본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장면을 전부 촬영했습니다. 아내의 친구에게 그 남자 사진을 보여주니 아내의 대학 동창남자 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전화를 받았던 그 남자 같았습니다. 남편은 바로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대학동창남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내의 친구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아내의 외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결혼 3년 전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관계를 정리하지도 않고 지금의 남편인 사연자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 남편은 집으로 갔더니 집 안에서는 또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었고, 아내는 이번엔 처음 보는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의 범위


법적으로 부정행위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행동까지를 의미할까요? 판례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꼭 성관계가 있어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포옹이나 키스 같은 행위도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아내에게 여러 남자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어떤 남자까지 상간자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까요? 혼인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했다면 부정한 행위가 성립하고, 배우자 및 상간자는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태도입니다.

실무상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혼인 파탄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아내가 혼인 파탄 이후 시점에 대학동창 남자가 아닌,  처음 보는 남자와  만나게 된 것이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과 혼인하기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미 별거 중이거나 결혼 이전의 관계였다면 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실무상 적어도 상간자의 휴대전화번호 정도는 필요합니다. 상간자의 번호로 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간자의 전화번호조차 없다면 적어도 직장 등이라도 파악하여 해당 직장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간자의 정보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의 신원을 알아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전화번호나 직장 정보 등을 토대로 법원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관계만이 아닌, 아이와의 애착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 아이의 양육환경은 어떠한지, 보조양육자는 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또한 법원에 가사조사를 신청하여 법원이 임명한 가사조사관을 통해 서로의 양육환경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연처럼 아이가 아직 많이 어려서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할머니 등의 보조양육자가 적극적으로 아이의 양육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양육권 문제의 경우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유리한 게 사실이지만, 아빠도 조력자와 함께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음을 입증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복수의 이성과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던 기간 중의 행위만 상간자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상간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화번호나 직장 정보를 확보하여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보조양육자의 존재와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연은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확인하실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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