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직후 파혼, 손해배상?

  • 등록일 2025.12.15
  • 조회수 37



결혼식 직후 파혼을 당했다면 손배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 내내 따로 지내더니 돌아오자 마자 갑자기 헤어지자고 상대방이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헤어진 뒤 알고보니 다른 이성 때문에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냈던걸 알았다면 어떤 구제방법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결혼식 직전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새신랑이 신혼 여행에서도 아내를 외면하다가 결국 파혼을 통보한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런 극단적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방법을 같이 고민해볼까해요



결혼식 한달전부터 시작된 배신


1년 연애 후 결혼을 결심하 여자는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6개월간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다툼이 잦았지만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참아 왔어요. 그런데 결혼식 한 달 전 남자친구가 문자로 "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은 아닌것 같다, 헤어지자" 라고 파혼을 통보를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놀라서 연락했지만 남자는 여전히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말만 반복하고 일주일간 연락도 두절되었어요.

간신히 연락이 닿아 울면서 설득하자 남자친구는 마음을 되돌려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전 3주동안은 큰 문제없이 흘러갔고, 신혼여행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부터 남편은 이어폰을 끼고 아내와 대화를 하지 않았고, 여행지에서도 볼일이 있다면서 혼자 나가서 늦은 밤에야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두사람은 여행 기간 내내 따로 지냈죠.

귀국후 남편은 양가 인사도 거부하고 신혼집에도 들어오지 않은 채 문자로 헤어지자고 했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파혼통보를 받은 아내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 이혼에 동의했는데, 헤어진 한달 후 남편의 SNS에서 다른 여자와 다정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결혼식 직전 이별을 통보했던 시기에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던 것 이었습니다.



결혼식을 했다면 사실혼일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상황인데 이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은 판례에 따르면 약혼의 단계는 지났지만 부부공동생활에까지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사실혼이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부부로 인정 받았는지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족과 친지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므로 약혼의 단계는 넘어섰지만, 의미있는 혼인생활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사실혼 관계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혼이 아니라도 손해배상은 가능


사실혼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유사 사건에서 "사실혼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면 통상적으로 부부 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사실혼에 따른 남녀간 결합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즉 이 사안은 결혼식을 통해 대외적으로 혼인 성립을 선언했고 혼인생활을 기대했으나 이런 정당한 기대권이 침해받았고, 그 파탄(파혼)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준비 기간에 갈등이 있었더라도 결국 혼인하기로 결정했고, 결혼식 직전 다른 이성과 만남이 시작되었으며, 신혼여행에서 의도적인 냉대와, 결국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인 파혼을 통보한 것은 특히 남편의 명백히 유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비록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일방적 파혼에 대한 책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손해배상 및 비용정산은 가능!


재산분할은 보통 혼인 공동생활에 대한 기여를 전제로 하는데, 이 경우 사실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 공동생활이 이루어 지지 않아 재산분할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기간 파탄시 "혼인불성립"에 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부정행위로 인한 일방적인 파혼 통보로 받은 극도의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예단 예물의 반환 및 신혼 전세금 등 투입자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청구를 위해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만난 시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고, 신혼 여행에서 냉대했던 행동의 근거, 예물이나 자금을 투입했던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결혼식장 비용이나 스드메 라고 불리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이나 같이 여행간 신혼여행 비용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정행위로 일방적인 파혼요구를 당했다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일 것 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을 겪으신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막아준 것 일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 지금은 본인의 치유에 집중하시면서 법적 절차도 차근차근 진행해나가길 응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YTN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자세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혼여행파탄 #예물반환청구 #결혼식파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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