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부증 가스라이팅 이혼사유 되나?

  • 등록일 2025.12.01
  • 조회수 31



배우자의 의부증과 가스라이팅,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의 지나친 의심과 통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의부증이나 의처증으로 인한 끊임없는 의심과 가스라이팅은 가족 전체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그저 견디며 아이들을 위해 인내해왔으나 더이상 버티기 힘들어 상담을 문의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신혼 초부터 아내의 극심한 의부증과 가스라이팅에 시달려온 남편의 실제 사례를 통해, 정신적 학대로 인한 이혼 사유와 증거 수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부증과 가스라이팅에 시달리는 가정 사례


당사자는 신혼 때부터 아내의 끊임없는 의심에 시달려 왔는데요.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조금이라도 늦은 퇴근에도 유흥업소를 다녔다며 몰아세웠고, 심지어 휴지 하나도 불륜의 증거라고 의심했어요. 아내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출근길에 안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륜을 의심하거나, 여자 동료와의 업무 메시지를 보고 "그 여자와 살림 차릴 거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당사자가 아무리 해명해도 아내는 들으려 하지 않았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다툼에도 이혼을 들먹이며 윽박지르고, 어린 아이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아이를 혼자 두고 집을 나가는 일이 잦았어요. 급기야 양가 부모님께 "애아빠가 바람 나서 상간녀와 살려고 나를 내쫓으려 한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당사자분은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견디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부증과 가스라이팅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배우자의 이유없는 의부증과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외도 같은 전형적인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적용가능한 민법 조항이 있습니다. 즉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에 대한 악의의 유기(잦은 가출의 경우) 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경우, 배우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정황이 있고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해쳤던 상황으로 자녀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까지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도 배우자의 의부증과 가스라이팅을 이유로 이혼 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거수집이 중요한 포인트


가정내에서 감정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 발생하는 의부증과 가스라이팅은 일상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미리 고려해놓으면 도움 됩니다.

1) 대화의 녹음이나 육아홈캠 활용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 녹음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가 대화에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증거자료로 사용할수 있으니, 스마트폰의 녹음앱을 활용하여도 좋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육아를 위해 홈캠이 많이 설치 되어 있을텐데요 이 영상도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2) 사후 증거 확보
증거를 모두 남기며 살지는 않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미처 녹음하지 못했다면, 다음날이라도, 상대방과 대화(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세지 등)을 시도하여, 그 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면서 상황을 구체화하여 기록을 남기면 됩니다.

3) 제3자의 진술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주변인들에게 진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즉 양가 부모님께 한 거짓말이나 주변 사람들 앞에서의 행동도 중요한 증거가 되니, 해당 사실관계를 알고있거나 목격한 분들에게 진술서를 요청하고 증거로 활용하면 됩니다.

4) 배우자의 정신과적 문제 입증 준비
이 정도로 배우자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분들은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배우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 정신적 문제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정신감정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진행과정에서 신청 후,법원이 전문 병원에 감정을 촉탁하고, 배우자가 해당 병원에 출석하여 검사받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상대방이 정신감정 거부한다면 ,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예상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재판부가 거부한 쪽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녀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


사연에서 보다시피,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고 아이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아이를 방치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자주 보인다면, 이혼 소장을 받은 뒤 더 극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를 사전에 고려하는게 좋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피해를 보아서는 안되고 더욱이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접근금지는 필요해 보입니다. 접근금지가 결정이 나온다면, 일정 거리 이내 접근을 할 수 없고, 직접 연락을 하거나 괴롭힘을 할 수 없게 금지가 됩니다. 이런 결정사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의부증과 가스라이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폭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참고 견디려 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보다 혼자만 참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과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의부증이혼사유 #가스라이팅증거 #접근금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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