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의 시부모부양, 남편에게 부양료를

  • 등록일 2025.10.09
  • 조회수 177



본인이 환갑을 넘긴 나이임에도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홀로 모시고 있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즉 남편은 다른 살림을 차리고, 자식들은 서울에서 각자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며느리만 시부모님의 마지막을 지키는 상황인건데요. 이런 상황일때 며느리는 어떤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10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간 후 혼자서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실제 사례를 통해, 며느리의 부양의무와 남편에게 부양비를 청구하는 방법을 애기해보려고 합니다.



10년째 홀로 치매 시아버지를 모시는 며느리의 사례


환갑을 넘긴 이분은 10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가 다른 살림을 차린 후, 혼자서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서 각자 가정을 꾸렸고, 자녀들도 아버지에게만 연락할 뿐 사연자분에게는 연락도 잘 하지 않는 상황이구요. 시아버지는 5년 전부터 치매를 앓기 시작해 하루 종일 곁에서 지켜봐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외출할 때는 기저귀를 채우고 침대에 고정시켜놓아야 하고, 집에 있을 때는 거실에 모셔 두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전담하여 돌보는 상황입니다.

시집 온 첫날 시아버지가 참외를 깎아주며 "부족한 내 아들과 짝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남아, 어릴 적 부모를 잃은 사연자분은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여기며 지금까지 모셔왔습니다. 치매이긴 하지만 맑은 정신으로 대화할때는, 이렇게 자신을 도봐준 며느리에게 항상 감사해하며 이집은 너 가져라 라고 자주 애기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재산도 다 떨어지고, 예금과 적금까지 다 쓰고 카드론까지 끌어쓰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앞으로 지속될 돌봄에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며느리에게도 시부모 부양의무가 있나요?


네 답부터 애기한다면. 며느리에게도 법적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에 따르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어요. 즉 남편이 살아 있는 경우 며느리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져요. 남편이 사망을 한 후라면 배우자 관계가 사라져서 기타 친족에 해당하게 되며,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또한 이 사연자분이 재혼을 하게 된다면 친족관계 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는 사연자의 경우 남편이 살아있고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시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아버지를 돌보면서 써야하는 부양의 비용은 남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부모에 대한 1차적 부양의무는 직계혈족인 자녀에게 있어요. 며느리도 부양의무를 지지만, 남편에게 1차적인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에게 직접 부양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과거부양료 청구방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양을 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부양료는 시아버지가 아들인 남편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며느리가 부양료구상청구권 소송을 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시아버지가 치매이므로, 며느리가 "지금까지 혼자 시부모님을 모셨으니 남편 몫의 분담 부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즉 '부양료구상청구" 이며 이는 다수의 부양의무자 중 1인이 이미 지출한 부양료를 다른 부양의무자들에게 그 분담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양의무 저버린 남편,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부정행위를 했거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판단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미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고,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일방을 버린 유기한 상황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혼은 충분히 가능한 사안 입니다.

그러나 사례자가 이런 상황에서도 오랜 기간동안 이혼을 선택하지 않은 결정을 존중한다면, 다른 법적 권리는 없는 것일까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상속권은 혈족과 배우자에게만 있으므로, 며느리는 원칙적으로 시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생전에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고마운 마음에 하신 말씀 뿐인지, 증여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은 법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호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부담을 지실 필요가 없어요. 남편에게 정당한 부양비 분담을 요구하시고,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과 생활도 중요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응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연은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보다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시부모부양, #부양비구상청구 #생전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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