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방해 대응과 양육권변경

  • 등록일 2025.09.23
  • 조회수 253



이혼 후 자녀와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많은 비양육 부모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소송 후 면접교섭 갈등으로 고민이라고 연락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양육권을 가진 전 배우자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지 미리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하나로 시작된 면접교섭 방해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법적 대처 방안과 양육권 변경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새로운 연인 때문에 시작된 면접교섭 차단


성격 차이로 인한 극심한 갈등 으로 결혼생활에 만히 지쳐있었던 사례자는 결국 전 남편의 조건을 받아들여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넘겨주는것으로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이혼 후 이분은 성실히 양육비를 보내고 한 달에 두 번씩 아들과 만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 이분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남자친구와의 데이트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것을 본 전 남편이 "이제부터 아이들 볼 생각하지 말라"며 면접교섭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몇 달째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고, 아이에게 연락 하는것 조차 전 남편이 검열하는 상황에서 이메일로만 소통이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전 남편은 이분이 재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염려로 아이의 면접교섭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면접교섭 방해 시_이행명령 신청



아이를 위해 진행해야하는 면접교섭을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응하는 양육자들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양육권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이유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에 정한 면접교섭대로 이행하라는 취지이며, 이행명령 신청 후에는 심문기일을 거쳐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행명령을 신청서 접수했다고 해서 바로 아이를 만날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면접교섭사전처분' 을 함께 신청하면 이행명령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행명령과 사전처분을 신청할 때는 면접교섭이 중단된 구체적인 경위와 기간이 자세히 기재되면 좋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어떻게 면접교섭이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방해를 받고 있다면 관련 자료도 같이 첨부하면 됩니다.


이행명령 결정이후 불응? 과태료



양육권자가 위 처럼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강제로 진행할 수는 없어서 과태료 부과등을 통해 간접적인 강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과태료 신청과는 다르게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감치는 불가능 하다는 점 입니다. 감치가 불가능한 이유는 양육권자를 구속하면 자녀 양육에 공백이 생길수 있고 이는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양육자에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니 위 사례자 같은 경우는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



앞서 여러 방법을 간구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면접교섭 방해가 지속된다면 양육자를 변경하는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자의 상황은 전배우자가 명백히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양육권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양쪽 부모의 양육여건, 자녀의 의사(특히 만 13세 이상), 기존 양육의 안정적인 환경, 그리고 면접교섭 방해의 지속성과 심각성등을 고려하여 변경사유를 참작합니다. 다만 면접교섭 방해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양육권이 자동으로 변경되는것은 아니라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재혼과 양육권의 변경



사례자처럼 이혼 후 재혼을 고려하고 있거나 새로은 연인이 생겼다고 해서 양육권 변경이 불리할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사정은 양육권 변경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는 반대로 양육해 왔던 한쪽의 부모가 재혼하게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양육권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중요한건 재혼여부가 아닙니다.
특히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양육권 변경소송에서는 자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자녀가 비양육부모와 같이 살기를 원하고, 가사조사 절차에서 그러한 진술과, 면접교섭 방해상황등을 깊게 들여다 보고 변경되는것이 맞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자의 권리이지만 무엇보다 자녀가 양쪽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을수 있도록 마련해 둔 장치입니다. 양육하는 한쪽 부모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러한 자녀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지속적인 면접교섭 방해를 당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가 최우선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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