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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고민은 승소여부와 변호사 비용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나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변호사 비용은 편의점 가격처럼 표시되는게 아니니 더 궁금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 수임할때 드는 여러 비용에 대해서 애기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 비용의 구조와 현실적인 기준에 대해 전격적으로 분석??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착수금이 있습니다. 처음 소송을 시작할 때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 입니다.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선으로 예상되고 부가세는 별도이구요. 그런데 금액의 편차가 너무 크다고 느끼시죠?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달라지느냐? 현실적인 여러 이유가가 있지만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관계가 복잡하여 분쟁이 예상되고 소송과정에서 여러 절차등을 수행해야하는 경우는 간단히 이혼만 확인하거나, 다툼이 많지 않은 케이스에 비해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죠.
또한 이혼사건에 상간자가 추가되는경우에는 피고 추가건에 따라 수임료가 추가 됩니다. 그리고 상간자 소송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400만원~ 600만원 정도가 보편적이고 저렴한 곳은 300만원대도 있습니다.
이런 변호사 착수금 이외에 법원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인지대, 송달료등 소송 진행중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비용등 입니다. 인지대, 송달료가 예전에는 얼마 하지 않았어요. 2016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민사소송 수수료 기준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사실 이 과정은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나눠 갖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재산을 내가 가지고 온다고 하는 개념이어서 예전에는 재산분할이 1천만 원을 청구하든 10억을 청구하든 금액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1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된 뒤에는 얼마를 청구하는지에 따라서 법원에 내야 하는 돈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소송진행시 소가에 따른 법원 납부 인지액과 송달료 계산]
소가 : 금 100,000,000원
인지액 : 금 204,700원 [{100,000,000 × (40 / 10,000)} + 55,000원] × 1 × 1 × 0.5 × 0.9
송달료 : 금 82,500원 (1인 × 15회분 × 5,500)
내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가압류를 해야 한다면 이때 가압류 비용도 내가 청구하는 가압류 액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한 이것 이외에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또 감정 비용이 있어요. 부동산 감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부동산 감정 비용이, 비상장 회사 법인 주식 감정을 하는 경우에 주식 감정 비용도 별도로 들어갑니다.
소송이 마무리되어 사건이 종결되면 발생하는 것이 성공보수입니다. 즉 소송을 통해 얻은 결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정해지기 때문에 사전 약정단계에서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즉 내가 받아오는 금액의 5~10% 정도, 또는 내가 방어하는 금액의 일정비율 정도를 책정합니다. 또한 내가 이혼을 정말 원하지만 이혼 사유가 없어서 이혼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난이도 인 경우, 또는 친권 양육권을 특별히 주장하여 그 결과를 얻어냈을때 성공보수를 별도로 책정하기도 합니다.
그 외 지방 사건인 경우, 재판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요청드리는 출장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호사 비용이 사무실 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같은 서비스를 하는데 비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실력, 법률 서비스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혼할 때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혼 소송을 맡깁니다. 변호사들도 본인이 집중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다뤄본적 없는 사건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 즉 전문 분야에 집중한 변호사인 경우 변호사의 실력과 법률서비스 차이가 나는건 당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저렴하면 좋은 걸까요?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 게 좋은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합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좋겠지만 좀 다툴게 있는 복잡한 사건이고 내가 재산분할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된 변호사를 찾아서 제대로 선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많은분들이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는 '소송비용 부담' 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즉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해라 라는 문구를 보시고, 내가 소송비용 내줘야 하느냐, 또는 내가 상대방에게 다 받을수 있느냐, 라고 많이 궁금해합니다. 소송해서 내가 승소했으니 그로인해 쓴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해라 라는 판결이 있다는걸 이제 많이들 아시더라구요
가사사건에서는 조정으로 끝나거나, 판결로 끝나거나 거의 둘중 하나인데요. 조정으로 끝나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중간에 조정이 아니라 판결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판사님이 누가 비용을 얼마를 부담하라 이렇게 판결문으로 내려주시는데요. 근데 이혼 소송에서는 그냥 각자 부담하라고 끝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 변호사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부담스러워할 때 "이 이혼 소송도 나중에 가면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다 가능한게 아니고, 대부분, 승소한 비율로 부담비율이 정해지나, 그마저도 가사사건에서는 실제로는 그냥 각자 부담, 내 변호사 비용을 내가 부담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상간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내가 청구한 액수 대비 인정된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요. 예컨대 내가 5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3천만 원이 인정됐다. 그러면 소송 비용의 5분의 3을 상대방이 부담하고 5분의 2만 내가 부담하는 약간 이런 구조거든요. 하지만 상간자 소송 이외에 이혼 소송에서는 소송 비용은 거의 각자 부담으로 끝나는 게 많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셨던 이혼소송시 변호사 비용에 대해 전격적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이혼 변호사 비용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좋은 변호사를 선택해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비용을 아끼려다가 더 큰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용 구조를 가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변호사 비용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와 직결된 투자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