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vs 조정이혼, 유리한 절차는?

  • 등록일 2025.08.11
  • 조회수 56
해당 포스팅의 영상 버전은 유튜브 <조인섭변호사 TV> 콘텐츠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vs 조정이혼에 대해 꼭 생각해야 하는 부분을 애기해볼까 합니다. 이혼을 결정할때는 아래 6가지가 중요합니다.


이혼시 고려할 6가지 사항


이혼을 할지,

위자료는 어떻게 할지

재산분할은?

친권, 양육권은 누가 할지?

양육비는 어떻게 할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항목에 대해 상대방과의 입장 차이를 알아보고, 상대방의 입장과 태도에 따라,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중 어떤게 나에게 유리한지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때 어려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여섯 가지 사항은 협의이혼 과정에서는 모두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즉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은 이혼은 이혼을 할지 여부와 그리고 만약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 아이는 누가 키울 건지, 그리고 양육비는 어떻게 할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확인합니다.

물론 법원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두 당사자가 위자료, 재산분할, 면접교섭에 대해서 정할 수는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제대로 합의가 안되거나 조율되지 않은 경우라면, 결국 감정 소모만 하게 되고, 원만하게 마무리 되지 못하는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조정이혼이라는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게 더 효율적이로 나은 방법입니다



2. 조정이혼의 유리한 점


조정이혼 절차에서는 위에서 말한 6가지 중요한 사항을 법원을 통해 다 확인을 받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서류인 "조정조서"를 받게 됩니다.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 판결금을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서로가 약속을 더 잘 지킬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어요.

협의이혼에서 상호 합의가 되어 합의서를 잘 작성하였더라도, 그 합의서 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집행할 수 없고, 별도로 재판을 진행한 뒤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마무리 지으려다가 더 절차가 복잡하게 될 수도 있지요.



3. 실제 사례로 본 애매한 합의의 위험성


얼마 전에 이런 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협의이혼을 하면서 두 분이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서를 적었는데 재산 관련 내용을 너무 애매하게 정리하신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애기해보면 남편명의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합의서에 "이 집을 팔면 그 판 금액의 반을 주겠다" 로만 적혀있었던 거에요.

근데 문제는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팔겠다는 건지, 처분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한건지 등의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헤어진 뒤, 부동산의 침체기로 매도가 지체되었는데 이 부동산에 대출이 남자 명의로 남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헤어진 뒤 처분 시기까지 상당액의 대출이자를 남자가 혼자 부담했었습니다. 남자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매뒤 발생한 세금, 부동산 중계수수료 뿐만 아니라 혼자서 부담했던 부동산 대출금까지 제외하고자 했고, 상대방은 합의서 대로 이해하라는 입장이라 전혀 대화가 안되었죠.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게 되어, 본인이 원하는대로 가능하느냐며 상담을 하셨습니다. 합의서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추가적인 소송을 진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효력이 있도록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 차라리 조정절차를 진행해서 재판상 절차중에 합의를 하는게 추가적인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5. 조정이혼 신청의 조건


많은 분들이 조정이혼의 경우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신청서 접수할 때는 양쪽이 다 합의된 내용으로만 신청서를 접수하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여 제출하고 조정철차를 통해 빠르게 마무리할 수도 있구요

부분적인 합의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후, 조정기일에 의견을 디테일하게 조율하여 합의안을 마련하고 마무리 지을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그자리에서 이혼은 확정이 되구요. 합의가 안되어 조정이 불성립하게 되면, 소송절차 즉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게 다 합의 되지 않았더라도 오히려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볼 수 있습니다.



6. 어떤 절차가 나에게 더 도움될까?


협의냐 조정이냐 선택하는 기준은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협의이혼이 적합한 경우는 재산이 거의 없거나, 자녀가 없거나 양육문제에 큰 의견차이가 없을때, 또는 서로의 자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을 때 등입니다

조정이혼이 적합한 경우는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대한 입장이 복잡한 경우, 자잘못에 대한 의견차이가 커서 위자료를 다퉈야 하거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싶을때 등 입니다



7. 절차를 선택할때 검토사항


이혼 방식을 선택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꼭 검토해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대략적인 재산 현황 파악해놓고, 이혼하려는 주요한 사유를 정리하여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검토 해야 합니다. 자녀문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미리 생각해두고. 무엇보다 본인의 시간적, 경제적인 여건도 고려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여러 고민 끝에 협의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면 다음사항을 꼭 기억하셔서, 합의서에 작성되도록 준비해주세요

[합의서에 꼭 포함할 내용]

- 구체적인 이행 기한

- 정확한 금액과 지급 방법

- 부대비용 처리 방안

- 위반 시 조치사항

- 예외 상황에 대한 대비책


단순해 보이는 내 상황이라 협의절차로 진행하더라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정이혼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지만 포괄적이고 확실한 해결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르니 최선의 선택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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