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전략과 성공 가능성 총정리

  • 등록일 2025.07.29
  • 조회수 163
해당 포스팅의 영상 버전은 유튜브 <조인섭변호사 TV> 콘텐츠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 이혼 기각을 구하는 고민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이런 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남편이 집을 나가고 소장을 보내왔는데 아마도 여자가 있는 것 같다며 이혼 기각을 구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한 2년 정도 전에 소송이 진행되셨거든요. 근데 그 소송에서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1심 이혼판결이 나온겁니다.




사실 그때 여러 사무실에 다니며 상담을 받으셨는데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맞는 것 같으니까 기각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으셨고, 이분이 여러 명의 변호사 중에 가장 저렴한 수임료를 애기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 소송도 부실하고 판결이 이혼이 되는 걸로 나와서 본인 생각과는 너무 다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상담을 오신 상황이었습니다.



1. 유책 배우자의 청구기각될거라는 막연한 기대


파탄주의의 현실

사실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이고 소장을 보냈다고 해도 기각을 구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파탄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유책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게다가 소송 진행이 1년 2년 이렇게 오래되는 경우에는 이혼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냥 막연하게 주고 받은 문자 하나 있으니까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상 1심판결을 받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2심에서 입장을 바꿔  반소를 제기하면서 그러면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2. 심급제의 함정과 재산분할 문제


1심에서 다루지 않은 사안의 한계

근데 문제는 이분이 1심에서 이혼 기각을 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3심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은 1심, 2심, 3심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재산분할은 2심에서 시작하여 진행되면 3심까지밖에 못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심급제의 이익을 해친다고 해서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재산분할에 대해서 2심에서 반소로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 동의가 가능할까?

물론 상대방이 "2심에서 반소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뤄도 좋다"고 하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심급의 이익을 포기한 게 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상대방이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면 2심에서 재산분할을 반소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심리

그런데 2심에서 상대방도 그냥 재산분할 한꺼번에 해결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대방도 반소하는 것, 재산분할에 대해서 2심에서 다투는 것을 그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소송하면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재산분할을 줘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입장이 서로 상반되지요. 결국 이 과정은 남남이 되는 절차입니다. 즉 서로 남이 되는데 선뜻 몇억을 기간을 앞당겨서 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지연의 이익

1심, 2심, 3심 모든 재판이 끝나나고 확정이 되어야 재산분할이 정리됩니다. 1심이 사실 제일 오래 걸리는데 1심을 포기하고 2심부터 진행한다고 하면 내가 줘야 할 돈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1년 정도 일찍 줘야 하는데 그것을 좋아하는 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줘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시간을 끄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상대방도 어차피 정리하기를 원하니까 재산분할에 대해서 반소 진행하는 것을 동의할 거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현실적 대안과 한계


그럼 결국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1심에서 이혼이 기각됐어요. 상대방이 항소를 했을때 2심에서 내가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혼, 위자료 청구해보고 싶다면? 가능합니다.

1심에서 기각을 구하다가 이혼이 됐고,  2심에서 재산분할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동의하면 재산분할 문제까지 같이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재산분할을 2심에서 진행 못 한다고 하면 재산분할은 별도로 1심부터 진행 해야 합니다.

1심에서 기각만 구했다가 판결 후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제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유리한 조건, 이혼에 대한 환상


과도한 기대 사례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본인은 기각을 구했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상대방 청구는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도 남편하고 그렇게 혼인 생활을 유지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기각을 구한 이유는 아이도 있고 또 어디서 들은 바로 기각이 되면 상대방이 나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들고 찾아올 거다, 라고 기대한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현실과 기대의 괴리

근데 이 상담자의 혼인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여쭤봤습니다. "어느 정도의 조건이면 이혼을 하실수 있나요?" 그분은 거주지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원한다는 겁니다.

사실 가장 애매한 표현이 거주지 얻을 정도의 돈인데, 사실 서울 경기 지역은 거주지 하나 얻기도 쉽지 않습니다. 상담자분이 제시한 금액이 5억이었어요. 5억은 굉장히 큰 돈이지요.
그래서 상대방이 5억이라고 하는 돈을 제시하면서 까지  서류정리 하자고 할 확률은 저는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실과 기대속에서 괴리감이 큰 사례이지요.



5. 시대적 변화와 현실 인식


과거와 현재의 차이

제가 처음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가 됐었거든요.


대법원 판례의 변화

최근에는 대법원 판결도 바뀌고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능하다고 하는 취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사실 기각이 됐다고 해도 시간이 좀 지나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는 거지 일찍 이혼을 하면서 거액을 제시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6. 예외적인 성공 사례와 조건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 지을수 있는 경우

그러면 유책 배우자 청구가 기각되면 항상 똑같은 조건으로 이혼을 해야 되느냐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인 부분을 저희가 입증해서 기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은 유리한 조건을 받고 마무리 하셨어요

그것은 재산이 대부분 우리 의뢰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상당히 고소득의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재산분할 굳이 안 받아도 내가 충분한 돈을 이후에 벌 수 있으니까 이것 정도는 내가 포기하고 이혼하겠다는 경우였습니다.


유리한 조건 이혼의 전제 조건

그래서 유책 배우자 이혼이 기각된 뒤에 내가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기 위한 전제 조건은은 어떤걸까요?

일단 재산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재산을 포기하기가 쉽다는 것

상대방이 상당히 고소득직이어서 그 정도의 재산은 본인이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 약간 자신감이 있을 때 재산을 포기하고 이혼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당히 많은 재산을 분할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잘 포기를 하지 않는습니다



7. 22년간 지켜본 시대와 인식의 변화


시대적 변화 인식

제가 22년 동안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하면서 약간 시대 흐름이 바뀌는 걸 느껴요. 예전에는 부정행위를 했다, 바람을 폈다, 그럼 좀 돈을 포기하고 이혼을 하는 게 가능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그렇게 재산을 다 포기하고 이혼을 한다기보다는 굳이 이야기하면 재산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략적 제안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꼭 기각을 구하는 게 답은 아니고, 기각을 구하더라도 예비적인 반소 같은 것을 제기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사건, 케이스는 다 다른 경우가 많으니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향을 잡아주는 변호사를 잘 선택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유책 배우자에 대해 기각을 위한 전략은 과거의 경험이나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재의 법리와 실무 관행,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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