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만 있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미성년 자녀와 관련한 사항, 그리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조항을 명확히 정해야 하며, 단순히 ‘잘 협의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만으로는 협의이혼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 단계에서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도 되지만, 사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사자가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함께 방문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성립되는 이혼
조정이혼: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정기일에 법원의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
재판상 이혼: 이혼 자체나 부수 사항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판결로 종결되는 방식
실무에서는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협의이혼 절차가 다소 번거롭고, 작성해야 할 문서나 포함시켜야 할 조항들을 일반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쟁점은 합의되었지만 세부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도, 조정기일을 통해 다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조정이혼이 활용됩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당사자 모두에게 기초조사표를 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조사표는 서로 열람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혼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여부
자녀의 양육 현황 및 향후 계획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등 주요 쟁점사항
우려되는 부분이나 충돌지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숙려기간을 고려해 조정기일이 일정 여유를 두고 지정됩니다.
조정기일에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하면 조정위원과 재판부가 합의 내용을 조율하고 확인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가 성립되면, 그날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된 날이 됩니다.
조정이혼은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원만히 끝날 수 있지만, 모든 사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쟁점은 합의가 되었지만 일부 항목만 이견이 있는 경우,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해 추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간극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견이 너무 크거나, 당사자 중 한쪽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재판상 이혼으로 절차가 전환됩니다.
조정은 재판으로 가기 전 마지막 대화 기회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이 원칙이며, 불출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출석해서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원은 가사조사, 부부상담, 사실조사를 통해 부부가 한 번 더 상황을 돌아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이혼의사 자체는 합의되었지만,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 등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는 조정 단계에서 더 세심하게 다뤄집니다.
그러나 갈등이 깊고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절차는 종료되고 재판상 이혼절차로 전환됩니다.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다시 가사조사와 부부상담 등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사이의 중간 단계로,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분들께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자녀 문제나 감정적 갈등이 얽혀 있는 경우, 제3자인 조정위원의 조율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고, ‘가사법 전문’으로 공인받은 변호사도 있습니다. 다만, 대한변협의 전문변호사 제도는, 3년간 30건 정도의 이혼사건을 처리하고 일정시간의 강의를 듣고 신청하면 누구나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숫자로보면 1달에 1건 정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한달에 1건이면 많은 숫자일까요?
한달에 1건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변협 내에서도 이러한 전문변호사제도를 더 강화해야 하는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2016년에 대한변협은 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신전문분야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준을 대폭 강화했었습니다. 진행 수, 강의들은 시간 등이 매우 강화가 되었는데요.
그때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변호사가 전체 전문분야 중 ‘제1호 가족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변호사들의 원성을 샀고 그래서 1년도 안되어 다시 기존의 전문분야등록으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누구나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사실 피부과전문의.라고 하면 인턴 레지던트 등을 하고 수년간 수련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변호사 기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게 사실이죠.
그러니 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하실 때 이런 기준을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중한 병을 앓게 되면 대학병원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환자를 보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건을 맡아온 로펌일수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보통 한 명의 변호사가 1년에 처리할 수 있는 이혼 사건은 40~70건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 로펌에 이혼을 다루는 변호사가 몇 명인지 살펴보면, 실제 사건 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일부 대형로펌에서는 수백 명의 변호사가 모두 가사 사건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민사·형사·가사 등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 깊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오직 가사사건만’ 다루는 로펌인지 여부입니다.
그 로펌을 대표하는 변호사가 진정한 이혼 전문 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대표가 형사사건 전문가인데 이혼 사건을 맡는다면, 해당 로펌이 이혼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인 전체가 이혼, 상속 등가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도, 형사도, 기업 사건도 다룬다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스시가 먹고 싶다면, 뷔페가 아닌 스시 전문점에 가야 하듯이, 전문 분야에 집중하는 로펌이 가장 신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프랜차이즈처럼 무분별한 확장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 수원, 대전—딱 세 곳의 사무실만 운영하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22년간 오직 이혼·상속 등 가족법 사건만을 다뤄온 조인섭 변호사는 이 분야에서 누구보다 깊이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공유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법무법인 신세계로’를 설립하였습니다.
✅ 가사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총괄 관리합니다
✅ 서울·수원·대전 3곳의 사무실만 운영합니다
✅ 전관출신 변호사를 내세워 수임료를 높이지 않습니다
이혼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진짜 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