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까지 생각한다면, 이혼상담을 어디서 받을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어떤' 법인을 선임했는지 보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집중된 진짜 법인인지, 상대방에게 압박이 될지 잘 살펴봐야합니다.
이혼상담은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우리나라에도 이혼상속만을 하는 규모 있는 로펌이 있을까요?
이름만 "법무법인"이지 사실상 "합동"사무실인 경우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혼'만 진행하는 로펌은 거의 없습니다.
이혼로펌 선택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이혼이 가능한지,
► 이혼을 하는게 나한테 유리한지 이혼을 안하는게 유리한지
► 위자료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 재산분할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 재산분할에 있어서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는 누가 지정되며, 양육비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혼상담비용은 보통 10만원입니다. 그러나 상담 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착수금에서 상담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1) '어떤 이혼전문변호사'인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고, ‘가사법 전문’으로 공인받은 변호사도 있습니다. 다만, 대한변협의 전문변호사 제도는, 3년간 30건 정도의 이혼사건을 처리하고 일정시간의 강의를 듣고 신청하면 누구나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숫자로보면 1달에 1건 정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한달에 1건이면 많은 숫자일까요?
음.. 저희 신세계로는 1달에 70건 정도를 선임해서 처리합니다.
한달에 70건 선임에 따른 경험치와 1건에 따른 경험치...한 번 생각해보시고요.
어쨌거나 한달에 1건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변협 내에서도 이러한 전문변호사제도를 더 강화해야 하는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2016년에 대한변협은 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신전문분야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준을 대폭 강화했었습니다. 진행 수, 강의들은 시간 등이 매우 강화가 되었는데요.
그때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변호사가 전체 전문분야 중 ‘제1호 가족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변호사들의 원성을 샀고 그래서 1년도 안되어 다시 기존의 전문분야등록으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누구나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사실 피부과전문의.라고 하면 인턴 레지던트 등을 하고 수년간 수련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변호사 기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게 사실이죠.
그러니 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하실 때 이런 기준을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2) 가사사건 실무 경험과 성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병에 걸렸을 때 대학병원을 찾아가는 이유는, 대학병원이 환자들을 많이 보니, 치료기법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겠죠?
가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을 가장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떤 변호사가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한 변호사일까요?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변호사들도 많은데요.
변호사 한 명당 처리가 가능한 사건 수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40 내지 50건, 아무리 많아야 70-80건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 사무실에서 이혼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숫자를 살펴보시면 그 법인이 진행하는 이혼사건 숫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200명이 모두 이혼사건을 다룬다고 하는 곳들도 있는데..
그런 법인들은 대부분은 민사,형사,가사 다 하면서 그 법인의 변호사 전부가 가사사건을 진행하는 것인 양 이야기 하더라구요. 법조인들은 그 내용을 알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우니 눈을 크게 뜨고 찾으셔야 합니다.
(3) 그 로펌의 대표가 '이혼전문'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는 형사전문인데, 이혼 사건을 맡긴다는건, 그 법인이 이혼특화가 아니라는 이야기 일 수 있으니까요.
(4) 법인 전체가 이혼가사 사건만 다루는지도 알아보세요.
법인 전체가 이혼,상속 등으로 특화된 법인 인지도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법인이 이혼도 하고 형사도하고 민사도 한다면, 어떤 것으로 특화된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
부페를 가서 먹는 음식도 맛있지만,
스시를 먹으려면 스시전문점으로 갔을때 가장 맛있었던 기억 다들 있지 않으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대표변호사는
► 대한변협 가족법전문 제1호 변호사
► 가족법 박사학위 취득
► 미국변호사협회 ABA 주최 국제가족법학회 한국대표로 '한국의 이혼제도'에 대해서 발제
► 서울가정법원 50주년 심포지엄 토론자(변호사 중 유일)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토론자(변호사 2명 중 1명)
►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교수
►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22년간 이혼상속 외길을 걸어오면 경력을 쌓아왔고, 그 기반에서 신세계로를 설립했습니다.
신세계로는 대표가 직접 관리 가능한 서울, 대전, 수원 사무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음식점 프랜차이즈처럼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