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부부로서의 관계는 사실상 종료된 상태입니다. 수년간 별거 중이며,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관계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부라고 부를 수 있는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별거에 이르게 된 원인이 일방의 잘못, 즉 ‘유책성’에 있었던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혼인이 이미 파탄된 상태에서, 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수많은 이혼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회복 불가능한 혼인이라면 오히려 원만히 관계를 정리해주는 것이 법의 역할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2009년 12월 24일, 대법원은 2009므2130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유책배우자인 아내가 혼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아이까지 출산한 사안이었는데, 그 아이가 기형이어서 치료와 가족관계등록을 위해 이혼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장기간의 별거,
새로운 사실혼 관계 형성 및 자녀 출산 등
혼인의 실질적 파탄이 인정되면,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도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이 판결을 계기로 ‘대법원이 파탄주의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 9월 15일, 대법원 2013므568 판결은 유책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는 대안이 존재하고,
파탄만으로 이혼을 허용하면 일방의 책임 면제가 우려되며,
유책배우자의 청구 허용은 ‘축출이혼’의 가능성을 높이고,
아직 사회 전반의 성평등이 미흡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한 파탄만으로 이혼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도 다시 엄격한 유책주의가 지배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 배우자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유책성이 희석된 경우
상대방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등
하지만 이 같은 예외조항은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고, 실무에서도 활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2021므14258 사건에서 다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과 2심은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청구 불가"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이는 2015년의 판례에서 제시한 예외 사유를 실제로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유책배우자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결론이었고, 이는 판례의 방향성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도 점차 파탄주의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파탄주의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시 부양적 요소 반영 강화
현재는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가 중심이지만, 부양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대신, 상대 배우자에게 더 많은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실질적 상향
대부분 위자료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이며, 1억 원 이상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파탄주의를 도입할 경우, 위자료를 통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양육비의 현실화
과거보다 많이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특히 유책배우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며, 법원이 실무적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6. 법리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하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이혼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수입니다.
(1) 대한변협의 이혼전문변호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고, ‘가사법 전문’으로 공인받은 변호사도 있습니다. 다만, 대한변협의 전문변호사 제도는, 3년간 30건 정도의 이혼사건을 처리하고 일정시간의 강의를 듣고 신청하면 누구나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숫자로보면 1달에 1건 정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한달에 1건이면 많은 숫자일까요?
음.. 저희 신세계로는 1달에 70건 정도를 선임해서 처리합니다.
한달에 70건 선임에 따른 경험치와 1건에 따른 경험치...한 번 생각해보시고요.
어쨌거나 한달에 1건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변협 내에서도 이러한 전문변호사제도를 더 강화해야 하는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2016년에 대한변협은 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신전문분야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준을 대폭 강화했었습니다. 진행 수, 강의들은 시간 등이 매우 강화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너무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변호사들의 원성을 샀고 그래서 1년도 안되어 다시 기존의 전문분야등록으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누구나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사실 피부과전문의.라고 하면 인턴 레지던트 등을 하고 수년간 수련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변호사 기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게 사실이죠.
그러니 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하실 때 이런 기준을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7. 그럼 어떤 이혼전문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1) 가사사건 실무 경험과 성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큰 병에 걸렸을 때 대학병원을 찾아가는 이유는, 대학병원이 환자들을 많이 보니, 치료기법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겠죠? 가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을 가장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떤 변호사가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한 변호사일까요?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변호사들도 많은데요.
변호사 한 명당 처리가 가능한 사건 수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40 내지 50건, 아무리 많아야 70-80건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 사무실에서 이혼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숫자를 살펴보시면 그 법인이 진행하는 이혼사건 숫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200명이 모두 이혼사건을 다룬다고 하는 곳들도 있는데.
그런 법인들은 대부분은 민사,형사,가사 다 하면서 그 법인의 변호사 전부가 가사사건을 진행하는 것인 양 이야기 하더라구요. 법조인들은 그 내용을 알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우니 눈을 크게 뜨고 찾으셔야 합니다.
결국 법인 중 ‘가사사건만 다루는 법인이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가사에 집중하는 로펌 찾아보세요.
(2) 그리고 그 로펌의 대표가 '이혼전문'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는 형사전문인데, 이혼 사건을 맡긴다는건, 그 법인이 이혼특화가 아니라는 이야기 일 수 있으니까요.
(3) 법인 전체가 이혼가사 사건만 다루는지도 알아보세요.
법인 전체가 이혼,상속 등으로 특화된 법인 인지도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법인이 이혼도 하고 형사도하고 민사도 한다면, 어떤 것으로 특화된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
부페를 가서 먹는 음식도 맛있지만,
스시를 먹으려면 스시전문점으로 갔을때 가장 맛있었던 기억 다들 있으시니까요.
8. 대표가 책임지고 관리해주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대표변호사는
등, 22년간 이혼상속 외길을 걸어오면 경력을 쌓아왔고, 그 기반에서 신세계로를 설립했습니다.
신세계로는 대표가 직접 관리 가능한 서울, 대전, 수원 사무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음식점 프랜차이즈처럼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9. 마지막으로, 전관변호사를 운운하며 선임료를 높이지는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신세계로는 전관을 통한 수임료 상향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로의 약속
#유책주의 #파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