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제1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오늘은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 확보, 사실 막막하시죠?
먼저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 확보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정폭력의 경우, 폭언에 대한 녹음이 필요하고, 카카오톡 등으로 폭언한 내용이 있다면 그 캡처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체적 폭력이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단순히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물건을 집어 던진 행위, 위협적인 언행 등 상황 전반을 고려하여 ‘접근금지 조치’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112에 신고했다는 사실은 ‘112 신고 사실 확인원’으로 증명할 수 있고, 법원에서 ‘접근금지 결정’을 받게 되면 이는 이후 이혼소송에서 가정폭력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폭력 상황에 대한 사진이나 진단서도 중요합니다. 꼭 상해진단서가 아니더라도 일반 진단서도 폭력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멍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꼭 병원에 방문하여 기록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발생했고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그 상담 기록과 진단서 역시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음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 방법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러 형태의 증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배우자가 본인에게 부정행위를 자백한 녹취, 카드 사용 내역, 상간자와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간 내역, CCTV 영상 등도 증거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이 개입되면 오히려 내가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면 특정 상간자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숙박업소에 갔는지, 어떤 기록이 있는지를 확보해야 하고, 위치 추적, 호텔 예약 내역 등이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단독으로는 증거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상간자의 집 근처에서 결제한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정황 증거와 함께 제시되면 보강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상간자와 주고받은 대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를 확보했을 경우, 상대방이 “이건 불법 수집 증거다”라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불법으로 수집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불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형사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민사 사건—특히 가사 사건—에서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불법 수집 증거라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불법이었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핸드폰의 패턴을 몰래 풀어서 증거를 확보한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은 별개로 받더라도,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에서는 해당 자료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자동 로그인 상태로 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동 로그인 상태의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열람하는 것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자동 로그인 상태든, 패턴을 푼 경우든 증거로는 활용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대화 녹음입니다.
내 목소리가 함께 녹음된 경우, 즉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지금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즉,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내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와 상간남의 대화를 녹음한 뒤 증거로 제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스파이 앱을 통해 상간자와의 대화 녹음을 확보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명백한 위법이며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다른 정황 증거들이 있어서 부정행위는 인정되었지만, 만약 불법 녹음 외에는 증거가 없다면 부정행위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이나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영상, CCTV 확보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단지 숙박업소 이용 내역만으로는 누구와 함께였는지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영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숙박업소나 오피스텔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우려로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증거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도 증거 확보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핸드폰을 임의로 포렌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포렌식 업체들도 정당한 권한이 없으면 분석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국, 증거 확보 과정에서는 여러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고, 자칫하면 상대방에게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 자체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확보한 증거가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되는지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한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에게 “당신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다”거나 “소송을 제기할 거다”라는 감정적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경계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 있고, 결국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고, ‘가사법 전문’으로 공인받은 변호사도 있습니다.
다만, 대한변협의 전문변호사 제도는, 3년간 30건 정도의 이혼사건을 처리하고 일정시간의 강의를 듣고 신청하면 누구나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숫자로보면 1달에 1건 정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한달에 1건이면 많은 숫자일까요?
음.. 저희 신세계로는 1달에 70건 정도를 선임해서 처리합니다.
한달에 70건 선임에 따른 경험치와 1건에 따른 경험치...한 번 생각해보시고요.
어쨌거나 한달에 1건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변협 내에서도 이러한 전문변호사제도를 더 강화해야 하는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2016년에 대한변협은 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신전문분야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준을 대폭 강화했었습니다. 진행 수, 강의들은 시간 등이 매우 강화가 되었는데요.
그때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변호사가 전체 전문분야 중 ‘제1호 가족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변호사들의 원성을 샀고 그래서 1년도 안되어 다시 기존의 전문분야등록으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누구나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사실 피부과전문의.라고 하면 인턴 레지던트 등을 하고 수년간 수련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변호사 기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게 사실이죠.
그러니 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하실 때 이런 기준을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1) 가사사건 실무 경험과 성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큰 병에 걸렸을 때 대학병원을 찾아가는 이유는, 대학병원이 환자들을 많이 보니, 치료기법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겠죠? 가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을 가장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떤 변호사가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한 변호사일까요?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변호사들도 많은데요.
변호사 한 명당 처리가 가능한 사건 수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40 내지 50건, 아무리 많아야 70-80건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 사무실에서 이혼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숫자를 살펴보시면 그 법인이 진행하는 이혼사건 숫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200명이 모두 이혼사건을 다룬다고 하는 곳들도 있는데.
그런 법인들은 대부분은 민사,형사,가사 다 하면서 그 법인의 변호사 전부가 가사사건을 진행하는 것인 양 이야기 하더라구요. 법조인들은 그 내용을 알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우니 눈을 크게 뜨고 찾으셔야 합니다.
결국 법인 중 ‘가사사건만 다루는 법인이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가사에 집중하는 로펌 찾아보세요.
(2) 그리고 그 로펌의 대표가 '이혼전문'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는 형사전문인데, 이혼 사건을 맡긴다는건, 그 법인이 이혼특화가 아니라는 이야기 일 수 있으니까요.
(3) 법인 전체가 이혼가사 사건만 다루는지도 알아보세요.
법인 전체가 이혼,상속 등으로 특화된 법인 인지도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법인이 이혼도 하고 형사도하고 민사도 한다면, 어떤 것으로 특화된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
부페를 가서 먹는 음식도 맛있지만,
스시를 먹으려면 스시전문점으로 갔을때 가장 맛있었던 기억 다들 있으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