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지만, 살다 보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단순한 결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경제적인 부분 역시 함께 살 때보다 윤택해지기 어렵고, 자녀가 있다면 누가 양육할 것인지, 심지어 내가 키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혼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나의 재산과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거나, 주소만 알고 그 외 정보는 모르는 경우도 흔합니다.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이혼 시 어느 정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이혼에 대한 결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재산을 파악한 후에는 가압류나 가처분 절차를 병행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재산 정보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예금, 주식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모른다 하더라도, 어느 금융기관과 거래하는지 정도만 알아도 재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법인의 명칭, 매출 규모 등도 알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우리가 판결을 받아도,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을 실제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도수표’라는 말처럼, 판결문은 그저 종이 한 장일 뿐,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죠.
따라서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가처분은 매우 중요한 선제조치입니다.
이 조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재산 파악이 필수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지를 반드시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양육을 원하는지, 상대방에게 양보할 것인지
양측 모두 양육을 원하고 있는지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양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양육하는 경우: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양육하는 경우: 내가 양육비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미리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검색해보시면, 소득에 따른 예상 양육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하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보게는 해줘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혼 후에는 면접교섭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번을 볼지
언제, 어디서 만날지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의 역할은 어떻게 조율할지
이런 내용을 꼼꼼하게 협의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을 할 것인지’, ‘미성년 자녀는 누가 키울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혼 자체에 대해 다툼이 있거나,
아이를 누가 키울지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양육비 액수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 이혼과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합의했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이 모든 문제를 조정신청이나 재판상 이혼을 통해 한꺼번에 해결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일단 이혼이 급하니, 먼저 이혼부터 하고, 나중에 재산이나 위자료는 따로 해결하자"는 방식은
오히려 나중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문가의 검토 없이 작성된 합의서는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협의이혼으로 끝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세상일은 늘 내 뜻대로만 되지 않죠.
상대방의 태도나 반응은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조기에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문자, 카카오톡, 통화목록, 사진
폭언·폭력 증거: 사진, 진단서, CCTV 기록 등
기록물: 자필 일기, 육아일지, 일상 기록 등
기타: 아이 돌봄 영상, 통화 내역, 사실조회 자료 등
재판에 들어가면 다양한 경로로 사실조회를 할 수 있지만,
재판 이전에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다른 소송보다 오래 걸릴 수 있고,
서로 주고받는 주장과 반박 속에서 심리적으로 큰 소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전문 상담, 또는 이혼 관련 커뮤니티에서 위로와 조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도 이혼 당사자들을 위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
방문하셔서 다양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대비도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에 대해 생각보다 큰 심리적 충격을 받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는 것,
"엄마, 아빠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계속 말해주는 것,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실천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혼이 가능한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재산분할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는지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
상대방과 직접 대화가 어렵거나,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