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 등록일 2025.05.14
  • 조회수 30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5월 우진서 변호사 출연)

저는 6살 된 딸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최근 들어서 남편이 부부 사이에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다며
값비싼 향수와 화장품을 사 오기 시작했어요.
아이 키우느라 바빠서 부부 관계에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 아이가 12일 캠프를 가고, 남편도 야근을 한다고 해서
퇴근길에 남편 선물을 사려고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의류 브랜드 매장에 갔는데
야근한다던 남편이 웬 여자와 함께 다정하게 옷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몰래 다가가 봤습니다.
그 여자한테서 제가 남편에게 받았던 향수와 화장품 냄새가 났습니다.
너무 황당했고,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말을 걸어서 당장 밖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바람 피운 그 여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소송까지만 가지 않게 해준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시댁에 보내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남편의 잘못이 낱낱이 적힌 판결문을 받아내고 싶었지만,
어린 딸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에게는 나쁜 남편이지만, 딸에게는 좋은 아빠였으니까요.
 
남편도 제 뜻대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양육권만 저에게 준다면,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조인섭]
Q.1 사연자분은 어린 자녀에게 상처가 될까봐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어하시네요.
자녀 관련 사항만 잘 협의되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의견이 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원만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우진서]
, 실제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많이 생깁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시기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정하셔야 하십니다. 그 외에도 사연자님의 경우 아이가 6살이면 일반적으로 7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하신 것으로 보여 재산분할 등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 같은 경우 협의이혼을 하시면서 이혼 이후에 2년 내에 청구하실 수 있기에 반드시 위 시기에 정하셔야 할 사항은 아니시긴 합니다.
 


조인섭]
Q.2 실무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정이혼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많죠.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상 이혼의 차이는 뭔가요?
그리고... 두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원만한 이혼에 도움이 될까요?
 
우진서]
이혼을 하는 방식에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 법원에 서류제출을 함께 가셔서 하셔야 하는 등의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어떤 것을 정해야 하는지 및 문구를 어떻게 삽입해야할지 등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 등으로 조정이혼신청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혼시에 부수되는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협의된 경우에도 조정이혼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대다수의 사항들이 협의되었으나 일부 세부적인 부분이 협의되지 못한 경우에도 조정이혼을 신청한 후 조정기일에서 한 번 더 논의해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조인섭]
Q.3 조정이혼신청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우진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쌍방 당사자에게 기초조사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조정위원들이 조정기일에 진행을 합니다. 기초조사표는 제출하더라도 다른 당사자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일적으로 위 기초조사표에는 이혼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비롯하여 세부적인 내용의 합의의 존부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양육사항을 비롯하여 향후 양육사항에 대하여 정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우려사항 등이 있는지 세밀한 부분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협의이혼에서의 숙려기간을 고려하여 조정기일이 지정되므로 기일이 당장에 지정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후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당사자들이 출석하여 조정위원과 재판부로부터 합의내용을 확인받은 후 조정조서를 받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성립일을 기준으로 이혼하는 것이 됩니다.

 
조인섭]
Q.4 조정신청을 한다고 해서 꼭 빠르게 끝나는 건 아니겠죠?
만약 협의가 어려울 경우,
차라리 바로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우진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 협의가 되었는데 아주 일부분이 협의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조정기일에 출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법원에서는 양 당사자의 의사에 간극이 크지 않을 경우 당사자 요청에 따라 조정기일을 1번 더 진행하기도 하고, 간극이 크거나 당사자가 더 이상 조정을 원치 않는 경우 조정신청절차를 종료하고 재판상 이혼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재판상이혼으로 절차를 진행되므로 혹시 이야기를 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시면 조정이혼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조인섭]
Q.5 조정기일에 당사자 출석이 권고되고, 불출석할 경우 과태로도 부과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출석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협의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경우 바로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나요?
 
우진서]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조정절차에서도 사실조사를 할 수 있어 가사조사나 부부상담 등을 통하여 이혼의사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 의사는 합치하나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조사과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너무 격렬한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기도 하는데, 재판과정에서의 가사조사나 부부상담은 거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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