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 등록일 2025.05.14
  • 조회수 32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5월 임형창 변호사 출연)
 
사실 저에겐 결혼 전에 빚이 있었지만, 숨기고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나서 곧 아내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들켰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면서 화를 내서 아내와의 싸움이 잦았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난 뒤 투잡을 뛰고 절약하면서 악착같이 살아서 결국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속아서 결혼했다는 생각을 결코 떨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스트레스와 불만이 결벽증으로 이어져 사사건건 저를 괴롭히고 저의 생활습관이 더럽다며 간섭합니다. 용돈도 한달에 5만원 이내로 주고, 심지어 용변 볼 때도 매번 주의사항을 주기 때문에 저는 늘 불안감을 느낍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아내의 눈치를 봅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화가 날 때마다 술을 마시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때리기까지 합니다. 저는 결혼생활을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오히려 아내는 저만 보면 항상 사기결혼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저를 꼴보기도 싫어합니다. 아내는 계속 이혼을 하자고 하지만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고 결혼한 지 5년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될까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쟁점 1.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지

민법 제816조 제 3호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내분이 만약 ‘사기결혼’이라고 주장한다면, 위 조항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법은 혼인 취소 사유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경제적 능력이나 학력, 집안 사정 등을 속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만으로는 혼인 취소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들이 모두 합쳐져서. 갚을 수 없는 억대의 빚이 있는데 재력가라고 속이고 명문대도 아닌대 명문대 출신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집안의 재산까지 속인데다가, 사실 실제로는 결혼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상대방에게 예복비 등을 편취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면 혼인취소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선 단순히 결혼 전에 빚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은 것이고, 남편분께서 결혼할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결혼 후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빚이었으므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월을 경과한 때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는데, 사안에선 이미 5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혼인 취소 청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쟁점 2. 아내가 이혼을 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이혼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840조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유책주의로 해석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에, 비록 남편분께서 빚을 숨기고 결혼을 했지만 이미 다 갚은 상황이고 따로 가출을 한다거나 외도를 하거나 아내분에게 폭언 폭행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내분께서 남편이 빚을 숨긴 사실을 ‘사기결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빌미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결벽증 증세로 괴롭히면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아내분에게 있어서 아내분은 이혼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고 남편분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내분께서 이혼을 재판상 청구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주장해야 될 것 같은데, 주어진 사실관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한 청구가 인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쟁점 3.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느 정도로 될 것인지
혼인기간이 5년으로 짧고, 아내분은 혼인기간 내내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남편분께서 기여도가 더 높습니다. 만약 마음을 바꾸셔서 남편분이 이혼을 청구하게 된다면, 남편분께서는 80% 정도까지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상대쪽에게 폭행이나 폭언 등의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위자료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실 생각이라면 아내분이 소리를 지르고 때리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휴대폰을 통해 녹화, 녹취하는 등 증거로 남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빚 #결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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