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시절 실수 때문에 남편을 원망하고 괴롭히는 아내 이혼가능할까요.

  • 등록일 2025.05.14
  • 조회수 41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5월 임형창 변호사 출연)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한 지 3년정도 됐습니다. 결혼까지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좋게 해결해가며 결국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나날을 약속했습니다. 초기에는 정말 사이가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멋대로 제 핸드폰을 가져가 훔쳐보면서, 행복했던 결혼생활은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훔쳐본 것은 연애시절, 친구와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에 대한 험담을 했던 메시지 내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이렇게 진지한 관계가 될 지 몰랐었고, 그래서 그 당시 아내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실수를 했던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인생의 반려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배신당했다고 느낀 건지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물건을 땅에 집어던지면서 저한테 당장 이혼을 하자며 소리질렀습니다. 게다가, 제 핸드폰에서 아내를 만나기 이전 여자친구에게 보냈던 메시지를 트집잡으며, 아직까지도 제가 전 여자친구와 만나고 있다는 억지를 부리며 불륜남이라고 저를 매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어찌됐든 아내에게 잘못했던 것은 맞기 때문에, 저는 아내의 화를 풀어주려고 무릎을 꿇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제 인생을 똑같이 망치겠다며 폭언과 모욕 등의 복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갔더니 제 직장동료가 저 보고 아내를 때리고 다른 여자와 불륜을 했다는게 사실이냐고 묻더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보니, 원인은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저를 괴롭히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제 직장동료들에게 제가 아내를 폭행했고 불륜까지 저질렀다는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아내는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 익명게시판에 저를 사칭하여 스스로 가정폭력과 불륜을 저지른 것을 인정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은 글을 게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나중에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보니, 친구들과 함께 제가 아내에게 무릎 꿇은 걸 몰래 홈 캠으로 찍은 사진을 돌려보면서 비웃고 있더라구요. 저도 이정도 되니까 사람인지라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 따지자 아내는 딸아이를 데리고 멋대로 가출해버렸습니다.

이런 아내와 이혼이 가능할까요?
아내는 전업주부에 결혼할 때 가져온 재산도 거의 없는데,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쟁점 1. 이혼 가능 여부

이 사안은 아내의 남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폭언, 모욕 등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연에서처럼 직접적인 아내의 폭행이 없다고 할 지라도, 수시로 폭언이나 모욕을 일삼고 직장에 소문을 퍼뜨리고 익명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으로 남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일삼는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아무런 상의 없이 멋대로 가출을 했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에 대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화해 시도를 무시하고 지속되는 이러한 아내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포괄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에서 남편분은 아내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쟁점 2. 폭언이나 모욕 등의 증거수집 방법


폭행 같은 경우 상해를 입었다면 사진을 찍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증거를 수집 할 수 있지만, 그런게 아닌 구두로만 이뤄지는 폭언이나 모욕은 일상생활에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휴대폰 등으로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처 녹음을 못 하셨다면 바로 다음 날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등을 해서 증거를 사후적으로라도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한테 어제 발생했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요구하거나 하는 등으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흔적을 남겨두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홈 캠을 이용하고 계시니까 이를 통한 증거 수집도 가능해 보입니다.

아내분이 직장에 퍼뜨린 안 좋은 소문이나 익명게시판에 올린 글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생각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 익명게시판에 아내분이 글을 올렸다는 증거는 개인이 수집하기는 힘들고 경찰조사 등 공권력이 개입해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해서라도 형사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쟁점 3.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 이혼소송에 영향을 끼치는지


원칙적으로 이혼사건과 그와 관련되는 형사사건은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 등의 판단에 가사사건인 이혼소송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련사건에서의 판결은 매우 유력한 증거로서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사건에서도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연에서 아내분의 명예훼손 행위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시어, 유죄판결을 받아 내신다면 이는 이혼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고,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주로 아내분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쟁점 4. 재산분할은 어느정도 되는지

우선, 원칙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청구권이기 때문에 아내분의 모욕나 폭언, 명예훼손 등의 행위는 위자료 청구에만 반영될 뿐,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3년 정도로 짧기 때문에 만약 아내분이 전업주부시고, 혼인 초기 남편분이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오셨고 남편분의 수입으로 혼인 이후 재산들이 형성되셨다면, 최소 80%이상은 기여도로 인정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만약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아내분에게 양보하신다면, 아내분에게 지급할 양육비 이외에도 부양적 성격으로서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금은 지급하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애시절 #실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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