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많은 남편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 등록일 2025.05.14
  • 조회수 24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임경미 변호사 출연)

저는 친구의 소개로 구청에서 근무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아이 둘을 낳고 15년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많은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지만, 결혼 당시 정년까지 든든하게 꾸준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저는 살림으로 내조를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5년 전 아이들이 커가는데 급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탕후루가 인기라며 조그마한 가게를 열었고 당시 대출 1억 원과 지인들에게 일부 5천만 원을 마련하여 시작하였습니다. 무조건 수익이 보장된다며 오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즐기는 간식으로 매출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도 잠시뿐 판매수익이 줄어들더니 급기야 10만 원도 안 되는 매출이 생기고 임대료도 낼 형편이 되지 않게 되어 결국은 남은 임대 기간의 월세도 지급하고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출금원은 추가대출로 이어져 2억 원에 해당하였고 지인들에게 이자를 주느라 제2금융권까지 알아보아 결국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빚이 또 생겼습니다. 남편의 사업을 시작하기 전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는 처분하고 근처 빌라를 매수하면서 명의는 다행히 제 명의로 하였습니다.

결국 재산은 빚과 빌라 뿐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남편과는 매일 다투기 시작했고 회복의 가능성은 없어 결국 남편은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상황에서 남편의 채권자들이 제 명의의 빌라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등 이혼과 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만약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채권자들이 남편을 대신하여 이혼에 대한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채권자 대위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들이 가끔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다며 민법에 있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자신의 명의로는 재산이 없으나 배우자에게는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고 재산을 배우자에게 남겨주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생각한 것으로 채무자를 대신해서 재산분할소송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지키고 이를 보전하여 결국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함에 있어서 일신전속권인 권리, 즉 권리 주체만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어서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 권리이기에 채권자가 이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혼 당사자간에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그 범위 및 내용이 구체화 되기 전에는 추상적이기에 대위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서 결국 이러한 소송이 들어올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남편이 이혼만을 했다가 추후 재산분할에 대한 마음이 바뀔 수 있기에 이를 확실히 하고자 이혼과 동시에 제 명의의 빌라를 그대로 소유하는 재산분할을 한다면 채권자들이 채권자 취소의 소송을 할 염려는 없을까요?
 
민법에 의하면 혼인 중 부부 일방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라는 것은, 우선 명의자의 단독 소유로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에 대가를 부담하였는 것이 인정되면 단독이 아닌 공동소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경우 혼인기간 중 사연자의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기에 우선 사연자의 소유로 인정되나, 만약 소송을 통하여 남편의 채권자들이 위 부동산의 소유 당시 남편의 실질적인 대가 지급 등을 입증하게 되면 남편의 공동소유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은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 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결국, 사연자의 권리도 지켜야 하기에 재산분할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분할이 상당하다면 남편의 채권자들로 부터의 위험도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그렇다면 남편이 이혼 하면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판례의 취지를 보면,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의 이혼이든 구체적인 재산분할 행위가 없으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취소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기에 만약 사연자님의 남편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것은 취소할 대상이 없기에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 남편이 모든 재산을 저에게 이전하고 개인회생 등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먼저 문제라고 할거까진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 말은 남편이 재산을 옮기던, 옮기지 않던 그만큼 재산으로 인정하고 변제금을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기본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는것인데 이부분에 해당되지 않아 재산을 옮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재산으로 인해 개인회생의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사연자에게 이전했어도 그 재산 보다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에 문제 되지 않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다 해도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이 있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사연자에게 이전했어도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에 문제 되지 않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실질적으로 없다 해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액을 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채무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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