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체류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요?

  • 등록일 2025.05.14
  • 조회수 354


3년 전에 남편이 사실은 과거에 2년간 다른 여자와 만나왔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혼인한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자녀도 아들 둘에 딸 한 명 셋이나 있었어요. 이유식체인점을 운영하던 저는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어요. 남편은 이미 끝난 관계이니 상관없지 않냐며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끝난 관계이던 아니던 부정을 저지르고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와 살아왔다는게 끔찍했어요. 당시 자녀들이 해외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서 저는 자녀들의 의사를 묻고 함께 이민을 준비하여 2년 전부터 뉴질랜드로 와서 살고 있어요. 남편과 떨어져서 좋은 공기 맡으면서 살게 되니 마음이 좀 안정이 되더라구요. 자녀들도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었어서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아빠에게 많이 실망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도 남편은 자기의 아버지로서의 도리는 다 했습니다. 유학비, 정착비 등을 매월 500만 원 이상 보내줬어요. 렌트비도 1년치씩 내야하는데, 수천만 원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자녀들도 상처는 있지만 방학 때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남편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남편을 용서할 수 없고,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남편이 끔찍하고 밉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 준거법 및 재판관할
 
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이 됩니다(국제사법 제64조 제1호 및 제66).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과 남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혼인신고를 하셨고, 혼인기간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면서 자녀분들을 낳은 것이므로,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한국의 법원에서 이혼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거주한다거나 이후에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게 됐다고 해서 외국법원에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지 3년이나 지난 후에 이혼을 청구한게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바로 이혼소송을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부부관계는 그것보다는 좀 더 복잡합니다. 남편이 가정을 부양하고 아내가 전업주부로 수입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되더라도 경제적 자립을 걱정하여 쉽게 이혼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구요. 아직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아니면 둘 사이에 아직 어린 자녀가 있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고 사후에 용서를 해 준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841). 이걸 부정행위의 유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은 했지만, 뻔뻔하게도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 먼저 잘못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거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적도 없고, 이후에도 부부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러서 해외로 이주하여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청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실효된다는 것입니다.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사연자분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안 날로부터 3,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버려서는 안됩니다. 안 날로부터는 3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이미 지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구요. 아직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연자 분의 경우, 부정행위는 최소 5년 전에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3년 전에 알게 되셨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남편이 언제부터 2년동안이나 부정행위를 했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구요.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고 하셨는데, 알게 된 일자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다행히도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루빨리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3년이 지나버렸다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더 이상 상간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남편이 이혼하지 않겠다고 자신은 할 도리를 다했다고 주장하면 어쩌지요?
 
사연자의 남편분은 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는 했으나, 이후에도 수년간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배우자이자 아버지로서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자녀들의 유학비용을 전부 부담했고, 가정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이혼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연자분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에까지 이른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 분의 혼인관계가 정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는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가사조사를 통하여 조사를 해보게 됩니다. 사연자 분의 경우 가사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헌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잘못이 다 용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된 사과와 서로간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사연자분이 해외에 가서까지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마음먹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을 충분히 강조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해외체류 #남편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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