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한 배우자가 양육권 가져올 수 있는지

  • 등록일 2025.04.08
  • 조회수 43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사연자는 약 16년 전 아내와 결혼한 뒤 현재 각각 만 15세와 만 13세에 이른 딸 2명을 낳아 기르면서 최근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음.
 
사연자는 약 4년 전 아내와 서로의 휴대폰 잠금 해제를 위한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아내의 휴대폰을 살펴보던 중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음. 이에 사연자는 곧바로 아내의 휴대폰에서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몰래 취득한 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음.
 
사연자와의 결혼 이후 줄곧 주부로 지내온 아내는 사실상 사연자의 재산과 소득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관계로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에 사연자가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눈치챈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완강히 이혼을 거부하였음.
 
이에 사연자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느닷없이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강도 높은 치료 및 재활 기간을 갖게 되었음. 사연자는 위의 투병 기간 동안 자신을 간병해 줄 수 있는 아내의 존재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믿고 아내와의 이혼을 포기하였음.
 
그런데 사연자의 기대와 달리 아내는 성치 않은 몸으로 인해 한동안 소득이 전혀 없었던 사연자를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며 사연자의 간병을 극도로 꺼렸음. 결국, 사연자는 투병 기간 내내 연로한 자신의 어머니에 기대어 건강을 회복할 수밖에 없었음.
 
최근 들어서 손에 남아있는 약간의 불편함을 제외하고는 건강을 거의 되찾은 사연자는 그 사이에 아내에 대한 모든 애정과 신뢰를 잃어 다시 아내의 부정행위를 귀책사유로 하여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함.
 

 



1)
사연자는 약 4년 전에 알게 된 아내의 부정행위를 귀책사유로 하여 아내에 대한 이혼 청구를 인용받을 수 있을지?

 
,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들 중 하나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면서도 다른 원인들과 달리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연자 분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아내의 부정행위 자체를 이혼 사유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사연자 분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아내의 부정행위가 사연자 분과 아내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킨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이에 사연자 분의 투병 기간 중 아내가 보인 행태까지 함께 고려하면 아내의 부정행위로 촉발된 갈등이 이혼소송 제기 당시까지도 계속되어 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아내의 유책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혼 청구는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유책배우자가 되는 경우 사연자가 딸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부모 사이에 양육자를 누구로 정하는지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 양육의 적합성, 3자에 대한 양육의 위임가능성 즉, 양육보조자의 유무, 부모의 기회균등, 부모의 건강상태, 기존의 유대관계 및 애착형성의 정도, 과거 및 현재의 양육상황과 양육환 등을 구체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특히, 가사소송 관련 규칙은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사연자 분과의 관계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유책배우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따님들의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13세 이상인 따님들의 의견까지 모두 고려하여 따님들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사연자가 아내의 휴대폰에서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몰래 취득한 것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사연자 분께서는 이미 아내와 서로의 휴대폰 잠금 해제를 위한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기에 아내의 휴대폰에서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몰래 취득한 것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텐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비밀침해죄 내지는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애인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그의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사안에서 비밀 장치한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해당 정보를 알아낸 사실을 인정하여 비밀침해죄로 처벌하거나, 배우자가 다툰 후 가출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배우자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배우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탐색한 사안에서 배우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구글 계정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배우자나 구글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사진첩에 접속할 수 있는 명령을 입력하여 접속한 사실을 인정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한 판례가 있기에 혹여나 아내가 사연자 분을 형사상 고소할 가능성은 항상 유념하셔야겠습니다.

 



4)
사연자는 법인을 설립하여 결혼 기간 내내 그 법인을 통해 대형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식당 부지의 가치가 상당한바, 사연자가 해당 부지를 아내와의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지?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개인과 법인은 서로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기에 식당 부지를 비롯하여 사연자 분이 운영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아내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연자 분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주식은 다른 금융재산과 마찬가지로 사연자 분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기에 식당 부지를 비롯하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감안하여 해당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이나마 식당 부지의 가치가 고려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이혼사건.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1. 이혼만을 집중하는 로펌을 찾아가세요.
이혼도 하고, 형사도 하고, 민사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잘한다는 로펌보다는 이혼집중 로펌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2. 그 로펌의 대표변호사가 이혼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대표가 이혼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모든 것을 총괄해줄 수 있습니다.
 
3. 대표의 이혼전문변호사로서의 경력이 '단순한 소송수행'말고, 이혼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전문가집단으로서의 활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부정행위 #배우자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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