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에서 부모님을 모신 것이 기여분이 되는지 여부

  • 등록일 2025.04.08
  • 조회수 40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사연자의 아버지는 약 6개월 전 노환으로 돌아가셨던바, 슬하에 형제 사이인 사연자와 그의 형에 더하여 혼외자인 딸까지 3명의 자식을 두고 있었음.
 
사연자에게는 이복 여동생이었던 여동생은 성년이 된 이후로는 아버지는 물론이고 다른 가족들과도 일절 연락을 끊고 지내던 중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자마자 득달같이 장례식에 찾아오더니 얼마 되지도 않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였음.
 
이에 사연자와 그의 형은 어머니까지 남은 세 가족이 아버지의 재산을 최대한 많이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던바, 사연자의 형은 이복 여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복 여동생의 상속인 지위를 박탈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 준비를 주도하였음.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 사연자는 자신의 앞으로 도착한 소장 부본을 수령한바, 알고 보니 사연자의 형은 사연자의 어머니를 구슬려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분으로 각각 30%를 주장하며 이복 여동생뿐만 아니라 사연자 또한 법정 상속분을 훨씬 하회하는 적은 금액만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사연자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음.
 
이에 원가족들에게 크나큰 배신감을 느낀 사연자는 그의 형과 어머니가 사연자와 이복 여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 각 청구에 맞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정당하게 인정되는 사연자 몫의 상속재산을 지켜내고자 함.
 
 





1)
사연자의 어머니가 아내로서 아버지 생전에 혼인 기간 중 아버지와 동거하면서 평생 가사노동, 간호 등을 수행한 사실만으로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별도의 기여분을 추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만을 기여행위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판례는 특히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부양은 제1차적, 생활유지적 부양으로서 극히 고도의 것으로 보아 배우자의 일반적인 가사노동 또는 간호 등은 특별한 기여로 평가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 분의 어머니와 같이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수행한 일반적인 가사노동 또는 간호 등은 생활유지의무를 지는 부부 사이에서의 제1차 부양의무를 넘는 기여행위로 보기 어려워 별도의 기여분을 추가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2)
사연자의 형이 장남으로서 아버지 생전에 집안의 대소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아버지의 용돈, 병원비 등을 부담한 사실만으로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별도의 기여분을 추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도 기여행위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판례는 여기에서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금전 기타 재산의 증여, 부동산 등의 사용대차, 무이자 금전대여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제공함으로써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기여행위가 인정되려면 상속인의 기여행위와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 분의 형이 성년이 된 이후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어 본인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하거나 형의 기여행위와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연자 분의 형 또한 별도의 기여분을 추가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 청구에 따라 당사자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함에 있어 사연자가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에게 지급받은 금원이라면 모두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구체적 상속분에서 공제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 생전의 증여가 상속 시 고려되어야 하는 특별수익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모든 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 아래 일반적으로 결혼에 즈음하여 자녀에게 증여한 지참금, 혼수비용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양료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금전 교부의 경우, 가족 간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금전이 교부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전을 일률적으로 특별수익이라 볼 수는 없고요, 피상속인과 각 상속인들의 관계, 지급된 금전의 액수, 그 시기와 빈도, 부담하는 부양 의무의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금전의 지급이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상당한 정도로 해하는 경우에만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결국 사연자 분의 아버지가 사연자 분에게 지급한 부양료 명목의 금전, 혼수비용 등은 일반적, 의례적 범위를 넘지 않는 한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해하지 않으므로 이를 일괄적으로 특별수익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만약 사연자가 법원이 최종적으로 계산한 사연자 몫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아버지 생전에 특별수익으로 취득하였다면 그 차액만큼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구체적인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은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따라서 만약 사연자 분께서 아버지 생전에 사연자 분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반환할 필요 없이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 또는 손해로 돌아가게 될 뿐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상속사건. 가사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1. 상속 등 가사만을 집중하는 로펌을 찾아가세요.
상속 등 가사도 하고, 형사도 하고, 민사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잘한다는 로펌보다는 가사집중 로펌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2. 그 로펌의 대표변호사가 상속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대표가 상속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모든 것을 총괄해줄 수 있습니다.
 
3. 대표의 상속전문변호사로서의 경력이 '단순한 소송수행'말고, 이혼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전문가집단으로서의 활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상속박사학위 소지 여부
상속법전문변호사인지 여부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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